피앤피뉴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고흥16.5℃
  • 흐림북부산19.0℃
  • 흐림장흥16.0℃
  • 흐림목포16.5℃
  • 흐림통영17.5℃
  • 흐림광양시18.3℃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금산22.1℃
  • 맑음보은20.7℃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인천17.7℃
  • 흐림속초14.2℃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장수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양평20.7℃
  • 맑음보령16.9℃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군산16.7℃
  • 맑음청주23.3℃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밀양20.0℃
  • 흐림영광군15.3℃
  • 맑음추풍령19.1℃
  • 흐림제천15.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철원19.0℃
  • 맑음홍성17.5℃
  • 흐림거창19.1℃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동해14.4℃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인제16.2℃
  • 흐림해남15.8℃
  • 흐림보성군15.8℃
  • 맑음천안18.8℃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함양군21.9℃
  • 흐림합천21.2℃
  • 맑음세종21.7℃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영주15.8℃
  • 비여수17.3℃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문경17.9℃
  • 맑음수원18.0℃
  • 흐림의령군18.7℃
  • 흐림진도군15.7℃
  • 흐림산청20.2℃
  • 흐림부산16.7℃
  • 맑음서산15.5℃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양산시18.8℃
  • 흐림강진군19.0℃
  • 맑음부여21.3℃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서청주20.2℃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태백10.8℃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전주19.3℃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광주20.1℃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31:34
  • -
  • +
  • 인쇄
경기침체까지 적용 범위 확대…2025년 1년간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재난 피해 상황에만 한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불황 시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의 구체적 요율·대상·감면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 조치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