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홍성26.4℃
  • 맑음제천21.3℃
  • 맑음고창23.7℃
  • 맑음창원25.3℃
  • 맑음대구24.0℃
  • 맑음울릉도22.7℃
  • 맑음진주25.7℃
  • 맑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안동23.2℃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성산25.9℃
  • 맑음백령도23.8℃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천안27.3℃
  • 맑음울진23.8℃
  • 맑음영덕22.0℃
  • 맑음북춘천24.5℃
  • 맑음인천27.9℃
  • 맑음의령군24.2℃
  • 맑음북창원25.3℃
  • 맑음대전26.9℃
  • 맑음구미25.2℃
  • 맑음흑산도23.7℃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군산27.5℃
  • 맑음보은25.0℃
  • 맑음의성23.3℃
  • 맑음고흥23.5℃
  • 맑음진도군23.6℃
  • 맑음추풍령22.5℃
  • 맑음홍천23.5℃
  • 맑음양평25.3℃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정읍24.7℃
  • 맑음봉화19.8℃
  • 맑음수원27.1℃
  • 맑음영월21.8℃
  • 맑음춘천24.6℃
  • 맑음장수19.5℃
  • 맑음부산24.5℃
  • 맑음포항24.8℃
  • 흐림청주29.1℃
  • 맑음청송군20.3℃
  • 맑음인제21.5℃
  • 흐림태백17.9℃
  • 맑음남원23.6℃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북강릉20.3℃
  • 맑음부안25.7℃
  • 맑음부여23.6℃
  • 맑음영광군24.1℃
  • 맑음임실21.9℃
  • 맑음북부산24.1℃
  • 맑음강화25.3℃
  • 맑음파주24.0℃
  • 맑음전주26.3℃
  • 맑음서청주25.7℃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서산26.2℃
  • 맑음고창군22.7℃
  • 맑음밀양24.8℃
  • 맑음강릉21.5℃
  • 맑음광주27.1℃
  • 맑음순천21.2℃
  • 맑음영주19.6℃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장흥23.9℃
  • 맑음김해시24.1℃
  • 맑음원주24.5℃
  • 맑음순창군24.2℃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금산22.5℃
  • 맑음동두천25.4℃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세종25.5℃
  • 맑음함양군24.0℃
  • 맑음여수25.6℃
  • 맑음이천24.2℃
  • 흐림철원24.4℃
  • 맑음상주24.0℃
  • 맑음서울26.8℃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양산시24.7℃
  • 맑음문경23.3℃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31:34
  • -
  • +
  • 인쇄
경기침체까지 적용 범위 확대…2025년 1년간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재난 피해 상황에만 한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불황 시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의 구체적 요율·대상·감면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 조치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