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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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입법정책] ‘AI 변호사’ 입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4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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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변호사’ 입법​


▲천주현 변호사
리걸테크와 AI를 전문직역에서 확대하는, 정당 정책이 나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AI 변호사’ 제도화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2025. 4. 19. 법률신문).
이는 입법이 요구되는,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
변호사단체와의 충돌, 변호사법과의 모순을 피하면서, 제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사안에 대해 법률신문이 묻고, 필자가 답하였다(2025. 4. 18.).​
필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한변협, 서울변회는 보수 입장인지>와 관련하여,
법률AI를 이용해 변호사아닌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에 보수적이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업무를 사실상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AI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윤리와 제재를 주로 담고 있고, 변호사아닌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무한히 발전할 것이므로, 통일적 법률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률AI를 이용한 변호사아닌자의 영리활동은 제재돼야 하는 반면, 리걸테크 회사가 AI를 발전시키는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윤리, 존재의의를 말살하는 것에 한해, 제재가 필요하다.

<변호사법 외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과 구분되면서도 AI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그런 법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이 그런 법이다.
입체적 관리가 요구된다.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처는 AI를 출시해, 국민에게 제공했다.
AI는 멈춰 있지 않고, 학습하고 발전하는 성질을 갖는다.
발전이 요구되는 AI에게, 자료접근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이 AI의 기능과 윤리를 점검하면 된다.
합법적 운용이 되는 한, 변호사업계에 도움 될 것이다.
변호사직업을 직접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KBS뉴스 외).
리서치, 형량 예상에 도움 될 것이다. 문헌 접근에도 유리하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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