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5% 인상…0세반 최대 56만7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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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5% 인상…0세반 최대 56만7천 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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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으로 1,131억 원 확보…7월부터 인상 적용
부모 보육료·기관 보육료 모두 확대…보육교사 인건비·급간식 등 질 개선 기대
장애아 보육료도 인상…장애아 종일반 기준 61만6천 원까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7월부터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지원금이 기존보다 5% 인상된다. 부모가 받는 보육료 바우처는 물론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관보육료까지 동반 인상되면서 보육 현장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교육부는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에는 총 1,131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기준)는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7천 원, 1세반은 47만5천 원에서 50만 원, 2세반은 39만4천 원에서 41만4천 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아의 경우 종일반 기준 58만7천 원에서 61만6천 원으로 증액된다.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도 함께 인상된다. 0세반은 62만9천 원에서 66만 원, 1세반은 34만2천 원에서 35만9천 원, 2세반은 23만2천 원에서 24만4천 원으로 오른다. 장애아 종일반은 68만6천 원에서 72만 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 제공

 


보육료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냉·난방 등 관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특별활동비나 기타 선택경비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의 질과 보육환경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전과 냉난방비 보조 등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육료 지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부모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을 통해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추경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책임 하에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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