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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실무수습 변호사 2명 선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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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국가송무·자문·법령검토 업무 수행…지원서 접수 6월 17일까지 우편으로만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형 변호사를 오는 6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약조직범죄 수사와 경찰 일반 법률사무를 담당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이번 채용은 총 2명을 선발하며, 근무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이번 선발은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서울 서대문구)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서울 종로구) 두 부서에 배치될 실무수습 변호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해당 부서에서 국가송무, 법률자문, 법령연구 등 법률사무를 폭넓게 경험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이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경찰청 운영규칙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채용 전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으로 이뤄진다. 서류심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평가하며, 면접 대상자는 최대 8배수 이내로 선정된다. 면접에서는 직무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정요소별로 채점이 이루어진다. 전형 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지원 서류는 오는 6월 17일 18시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이력서, 변호사시험 합격증, 성적증명서, 성적조회 결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이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접수가 무효 처리된다.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경우 신원조사도 이뤄진다.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경찰청 또는 각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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