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맑음문경24.2℃
  • 흐림해남25.4℃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충주26.2℃
  • 맑음금산26.5℃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남원26.2℃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진도군25.0℃
  • 맑음고창25.7℃
  • 맑음영월23.0℃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인천29.3℃
  • 맑음이천25.6℃
  • 맑음부안25.6℃
  • 맑음부여24.9℃
  • 흐림태백18.2℃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인제21.7℃
  • 맑음청주29.3℃
  • 맑음군산28.2℃
  • 맑음영광군24.8℃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6.3℃
  • 맑음서산27.5℃
  • 맑음제천22.3℃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거창25.1℃
  • 맑음산청24.3℃
  • 맑음동두천26.4℃
  • 맑음천안27.8℃
  • 구름많음목포27.0℃
  • 흐림춘천25.3℃
  • 맑음영천22.8℃
  • 맑음보은25.3℃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울진23.5℃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양평26.4℃
  • 맑음안동24.1℃
  • 맑음추풍령22.0℃
  • 맑음동해23.6℃
  • 맑음대전27.4℃
  • 맑음서청주26.7℃
  • 맑음서울27.8℃
  • 맑음함양군24.7℃
  • 맑음파주24.9℃
  • 맑음상주25.6℃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대구24.4℃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장흥25.2℃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봉화21.2℃
  • 맑음속초24.3℃
  • 맑음영주22.8℃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강릉23.8℃
  • 맑음강화26.2℃
  • 맑음세종26.2℃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영덕22.4℃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장수20.9℃
  • 맑음전주27.7℃
  • 흐림완도25.1℃
  • 맑음임실23.8℃
  • 맑음밀양25.4℃
  • 맑음의성24.3℃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양산시25.2℃
  • 맑음북강릉20.7℃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청송군21.7℃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많음고창군24.6℃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8 11:03:15
  • -
  • +
  • 인쇄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안성열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OO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피의자 조사는 보통 고소인 조사 후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어떤 혐의로 고소 돼 조사받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누가 고소했는지, 어떠한 사건에 대해 무슨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억울한 고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피의자 조사 일정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 전화를 받고 당황해 수사관이 지정해 주는 일자에 아무 생각없이 “출석하겠다”고 답할 경우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가 됐을 경우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 조사 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속히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고소사실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파악해야 한다. 피의자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고소인 진술 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의자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의자의 답변은 추후 혐의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고소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후 피의자 조사에 응해야 한다.

고소장 분석과 증거 확보를 끝내면 타임라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워드파일로 정리해 놓으면 좋다. 피의자 조사 때 사건에 대해 명확히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해당 파일을 보면서 대답해도 상관없다.

고소인 조사와는 달리 피의자 조사는 가급적 변호인 선임을 추천한다.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가 혐의 인정 여부에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