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흐림북부산19.9℃
  • 맑음보령19.0℃
  • 흐림남해18.7℃
  • 흐림통영18.1℃
  • 구름많음청주25.9℃
  • 흐림거제17.5℃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제천18.7℃
  • 맑음충주23.0℃
  • 흐림여수17.6℃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정읍20.2℃
  • 맑음영덕13.4℃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속초14.6℃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창원19.7℃
  • 구름많음합천22.5℃
  • 맑음대전24.5℃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많음정선군17.5℃
  • 흐림광양시18.9℃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김해시20.0℃
  • 흐림광주20.3℃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거창21.2℃
  • 맑음금산24.1℃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홍천21.6℃
  • 구름많음상주21.1℃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전주20.5℃
  • 맑음서산17.4℃
  • 맑음영천15.0℃
  • 구름많음인천19.7℃
  • 흐림해남16.8℃
  • 흐림산청21.6℃
  • 구름많음서울23.6℃
  • 흐림진주19.5℃
  • 흐림영광군15.5℃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임실21.1℃
  • 흐림강진군18.8℃
  • 구름많음수원19.8℃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춘천22.3℃
  • 구름많음보은22.3℃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봉화16.1℃
  • 흐림장흥17.4℃
  • 흐림양산시20.0℃
  • 흐림제주16.8℃
  • 흐림완도17.3℃
  • 맑음부여23.5℃
  • 맑음대구18.7℃
  • 흐림남원21.7℃
  • 맑음세종24.2℃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울릉도13.1℃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울진13.6℃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동두천22.8℃
  • 구름많음북춘천22.3℃
  • 흐림밀양21.7℃
  • 구름많음부안18.0℃
  • 구름많음군산18.1℃
  • 맑음포항14.7℃
  • 흐림진도군16.8℃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문경19.5℃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강릉15.2℃
  • 구름많음파주20.0℃
  • 맑음청송군16.4℃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많음고창17.5℃
  • 흐림부산17.1℃
  • 구름많음서청주22.2℃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영월20.2℃
  • 맑음홍성18.8℃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8 11:03:15
  • -
  • +
  • 인쇄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안성열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OO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피의자 조사는 보통 고소인 조사 후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어떤 혐의로 고소 돼 조사받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누가 고소했는지, 어떠한 사건에 대해 무슨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억울한 고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피의자 조사 일정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 전화를 받고 당황해 수사관이 지정해 주는 일자에 아무 생각없이 “출석하겠다”고 답할 경우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가 됐을 경우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 조사 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속히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고소사실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파악해야 한다. 피의자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고소인 진술 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의자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의자의 답변은 추후 혐의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고소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후 피의자 조사에 응해야 한다.

고소장 분석과 증거 확보를 끝내면 타임라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워드파일로 정리해 놓으면 좋다. 피의자 조사 때 사건에 대해 명확히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해당 파일을 보면서 대답해도 상관없다.

고소인 조사와는 달리 피의자 조사는 가급적 변호인 선임을 추천한다.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가 혐의 인정 여부에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