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시험, 영어 인정기간 5년으로...한국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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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시험, 영어 인정기간 5년으로...한국사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30 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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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 폐지
오늘(30일) 전국 49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치러...가답안 오후 2시 119고시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도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달 29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개정될 예정이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4년에서 유효기간을 완전 폐지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서는 한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 채용 시험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가 5·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적용된다.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채용시험 과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도 담겨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4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필기시험 종료 후 출제문제 및 답안공개는 오늘 오후 2시에 119고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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