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분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다…20일부터 적용

  • 맑음동두천31.0℃
  • 맑음보령32.2℃
  • 흐림포항26.1℃
  • 흐림문경27.5℃
  • 흐림인제23.2℃
  • 흐림안동28.0℃
  • 흐림장수28.1℃
  • 흐림대구27.3℃
  • 흐림북창원29.5℃
  • 흐림진주29.7℃
  • 맑음해남31.5℃
  • 흐림통영29.3℃
  • 맑음제주29.0℃
  • 흐림추풍령26.0℃
  • 흐림세종30.0℃
  • 맑음부여30.9℃
  • 흐림경주시26.4℃
  • 흐림합천29.5℃
  • 흐림속초22.3℃
  • 흐림구미27.5℃
  • 흐림강릉20.9℃
  • 맑음파주30.5℃
  • 맑음서울31.9℃
  • 맑음군산31.3℃
  • 맑음정읍33.0℃
  • 흐림보은27.5℃
  • 맑음인천31.5℃
  • 맑음고창
  • 흐림대전29.4℃
  • 흐림동해23.0℃
  • 맑음목포30.0℃
  • 흐림청송군26.2℃
  • 맑음영광군29.6℃
  • 맑음장흥30.0℃
  • 비북강릉20.7℃
  • 구름많음봉화26.2℃
  • 흐림상주27.8℃
  • 맑음수원30.5℃
  • 흐림태백18.1℃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남해30.8℃
  • 맑음진도군29.8℃
  • 구름많음임실30.0℃
  • 구름많음금산28.8℃
  • 구름많음영덕25.9℃
  • 맑음부산29.9℃
  • 구름많음고산28.1℃
  • 맑음완도32.4℃
  • 맑음부안31.8℃
  • 흐림대관령18.1℃
  • 맑음강진군31.4℃
  • 흐림의령군30.0℃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백령도27.0℃
  • 맑음순창군31.0℃
  • 흐림의성28.3℃
  • 흐림천안29.2℃
  • 구름많음울진25.1℃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북부산28.6℃
  • 흐림거제28.0℃
  • 맑음고창군30.9℃
  • 흐림산청29.3℃
  • 구름많음양산시28.9℃
  • 흐림거창29.2℃
  • 구름많음이천29.5℃
  • 맑음서산30.1℃
  • 맑음보성군31.1℃
  • 맑음강화29.7℃
  • 맑음서귀포30.5℃
  • 흐림영주26.9℃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홍천27.3℃
  • 맑음여수30.9℃
  • 흐림서청주28.2℃
  • 구름많음북춘천28.3℃
  • 맑음춘천28.4℃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순천29.6℃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양평29.1℃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영월26.7℃
  • 맑음흑산도30.4℃
  • 맑음광주31.2℃
  • 구름많음울산25.8℃
  • 흐림청주30.1℃
  • 구름많음홍성30.5℃
  • 맑음철원29.6℃
  • 맑음고흥32.3℃
  • 맑음전주32.2℃
  • 구름많음성산27.9℃
  • 구름많음남원31.4℃
  • 흐림함양군29.9℃
  • 흐림밀양28.9℃
  • 구름많음창원29.1℃

분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다…20일부터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1:09:48
  • -
  • +
  • 인쇄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이어 보상 대상 추가
지난해 보상한도 최대 3000만원→3억원…보상재원도 국가가 100% 부담
내년 5월부터 분만 넘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까지 확대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해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한다. 지난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10배 올린 데 이어 보상 대상 자체를 넓히는 것이다. 내년 5월부터는 국가보상 범위가 분만을 넘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피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한다.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의료진이 감당해야 할 위험도 분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등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여기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불가항력적 사고로 심각한 장애가 남았다면 국가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보상 책임은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보상재원은 과거 국가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했지만 2023년 12월부터 전액 국가 부담으로 전환됐다.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재정 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보상금 규모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7월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뇌성마비는 중증 3억원, 경증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상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과 개시 이후 감정부가 사고 내용을 감정해 의료인의 무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르면 의료사고 감정과 보상 청구 고지·청구,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를 차례로 거친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현재 분만에 한정된 제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행위를 포함할지는 앞으로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올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7억9300만원이다.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가운데 보상 대상과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넓어지면서 국가가 의료사고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조치도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