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목포15.3℃
  • 맑음양평15.4℃
  • 맑음영덕9.1℃
  • 맑음춘천14.6℃
  • 구름많음밀양16.2℃
  • 흐림광양시17.4℃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창원16.7℃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수원12.9℃
  • 흐림거제15.9℃
  • 맑음영월13.6℃
  • 맑음보은14.4℃
  • 구름많음양산시16.5℃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거창14.5℃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충주13.1℃
  • 맑음문경12.1℃
  • 흐림진주13.9℃
  • 맑음정선군9.2℃
  • 맑음북부산15.9℃
  • 흐림함양군15.3℃
  • 흐림고흥14.7℃
  • 맑음봉화6.9℃
  • 맑음동해10.6℃
  • 흐림정읍14.8℃
  • 맑음백령도13.8℃
  • 흐림합천17.1℃
  • 흐림흑산도13.7℃
  • 맑음북강릉10.3℃
  • 맑음상주13.7℃
  • 흐림여수16.0℃
  • 맑음울진9.3℃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인제10.9℃
  • 맑음안동13.0℃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6.7℃
  • 흐림순천12.6℃
  • 흐림울산13.3℃
  • 구름많음포항13.3℃
  • 흐림경주시13.0℃
  • 구름많음의령군12.7℃
  • 맑음속초11.4℃
  • 흐림순창군15.6℃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의성9.8℃
  • 맑음추풍령11.6℃
  • 흐림성산16.8℃
  • 흐림산청16.0℃
  • 흐림장흥14.1℃
  • 흐림영광군14.1℃
  • 흐림영천11.3℃
  • 맑음원주17.9℃
  • 맑음영주9.4℃
  • 맑음부여12.9℃
  • 맑음보령10.4℃
  • 맑음천안12.4℃
  • 맑음세종17.0℃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수13.8℃
  • 맑음제천10.7℃
  • 맑음금산13.1℃
  • 흐림진도군13.8℃
  • 맑음강릉11.5℃
  • 구름많음김해시15.8℃
  • 맑음인천15.8℃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대관령4.4℃
  • 흐림고창14.1℃
  • 흐림남원15.8℃
  • 맑음이천17.7℃
  • 흐림보성군13.8℃
  • 흐림부산15.7℃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통영16.1℃
  • 흐림고창군14.3℃
  • 맑음청송군8.5℃
  • 맑음군산11.2℃
  • 흐림광주18.5℃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서귀포17.5℃
  • 맑음청주19.3℃
  • 맑음서산11.9℃
  • 맑음북춘천12.8℃
  • 맑음서청주14.5℃
  • 흐림북창원18.7℃
  • 연무홍성12.0℃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파주11.3℃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08:30
  • -
  • +
  • 인쇄
신정훈 의원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 특별법’ 대표발의…시군구연맹 “2년 노력 결실” 환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CI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안에는 ▲감사 과정 중 공무원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 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감사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2년여 간 정책 연구와 입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국회 신정훈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공무원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입법 실무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듬어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공무원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