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관광산업 청년 지원’ 등 3분기 우수 조례안 5건 선정..전국 지자체와 공유

  • 맑음속초11.6℃
  • 맑음장수9.8℃
  • 구름많음봉화5.1℃
  • 흐림북부산12.5℃
  • 박무홍성7.9℃
  • 구름많음창원10.6℃
  • 구름많음인제4.1℃
  • 맑음정읍13.9℃
  • 맑음함양군5.2℃
  • 연무북강릉11.1℃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김해시11.5℃
  • 흐림보령11.2℃
  • 맑음거창7.5℃
  • 맑음순창군5.9℃
  • 박무목포9.3℃
  • 구름많음의령군6.4℃
  • 안개백령도4.3℃
  • 연무대구8.8℃
  • 구름많음합천6.7℃
  • 맑음홍천4.3℃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많음문경6.1℃
  • 구름많음원주3.9℃
  • 구름많음태백7.2℃
  • 구름많음춘천3.6℃
  • 박무북춘천3.3℃
  • 흐림완도6.3℃
  • 구름많음상주5.5℃
  • 구름많음서청주5.1℃
  • 흐림강화7.3℃
  • 연무여수10.1℃
  • 구름많음부여5.0℃
  • 흐림철원5.8℃
  • 구름많음의성5.5℃
  • 구름많음진주7.1℃
  • 흐림청송군4.4℃
  • 맑음거제10.6℃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영덕11.0℃
  • 연무광주9.7℃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천안7.0℃
  • 맑음이천4.7℃
  • 구름많음영주4.3℃
  • 구름많음동해11.5℃
  • 흐림울산13.1℃
  • 구름많음제천2.8℃
  • 구름많음고흥13.8℃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임실10.1℃
  • 구름많음광양시12.4℃
  • 흐림고산12.4℃
  • 맑음남원5.4℃
  • 연무청주6.6℃
  • 구름많음양산시12.7℃
  • 구름많음경주시9.4℃
  • 흐림서귀포13.3℃
  • 구름많음충주3.4℃
  • 맑음고창군12.1℃
  • 흐림울진11.3℃
  • 흐림성산11.9℃
  • 비제주11.9℃
  • 맑음통영13.2℃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금산4.6℃
  • 구름많음부산13.4℃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파주8.3℃
  • 구름많음강릉12.5℃
  • 박무울릉도9.2℃
  • 구름많음정선군1.7℃
  • 구름많음밀양7.4℃
  • 구름많음보은4.5℃
  • 구름많음구미7.9℃
  • 구름많음산청4.6℃
  • 박무대전7.4℃
  • 구름많음순천10.9℃
  • 맑음남해8.2℃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부안11.8℃
  • 구름많음영월3.9℃
  • 박무수원7.6℃
  • 흐림동두천6.3℃
  • 구름많음세종5.9℃
  • 연무안동4.1℃
  • 구름많음전주12.1℃
  • 구름많음추풍령7.1℃
  • 박무서울8.0℃
  • 박무인천8.0℃
  • 흐림포항10.4℃
  • 맑음양평4.8℃
  • 구름많음보성군11.0℃
  • 구름많음군산8.9℃
  • 구름많음영천7.3℃

법제처, ‘관광산업 청년 지원’ 등 3분기 우수 조례안 5건 선정..전국 지자체와 공유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1:16:07
  • -
  • +
  • 인쇄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들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 체계와 용어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들은 3분기 동안 입법컨설팅을 받은 사례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으며,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입법례로 평가받았다.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산어촌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시립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봉안시설과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해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설치 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도록 명시했으며,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 출장을 위한 여비 기준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규정한 점이 타 지자체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자치법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