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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 상소 모두 포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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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명 피해자 권리구제 신속 지원… “국가폭력 책임 인정, 진정한 회복 의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진행 중이던 상소를 전면 취하·포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5일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을 확정한 뒤,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 가운데 2심·3심 진행 중이던 52건의 상소를 모두 취하했으며, 1심·2심 선고가 난 19건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별로 보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230명)이 상소 취하·포기 처리됐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부산시·경기도 등 공동 불법행위 책임 기관과 분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으로 오랜 고통을 겪어 온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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