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규모 모집

  • 맑음성산13.7℃
  • 맑음해남12.2℃
  • 맑음여수11.1℃
  • 맑음강진군12.1℃
  • 맑음서귀포13.8℃
  • 맑음창원12.0℃
  • 연무전주12.1℃
  • 연무북부산12.3℃
  • 맑음고흥11.7℃
  • 맑음추풍령10.0℃
  • 맑음광양시12.3℃
  • 맑음봉화10.0℃
  • 맑음대관령5.8℃
  • 맑음밀양12.1℃
  • 맑음김해시12.1℃
  • 맑음제주13.7℃
  • 맑음거창11.8℃
  • 맑음남해11.3℃
  • 맑음군산10.6℃
  • 맑음순천11.6℃
  • 흐림철원5.4℃
  • 맑음청송군9.7℃
  • 맑음원주8.2℃
  • 연무청주10.2℃
  • 맑음천안8.8℃
  • 맑음함양군12.5℃
  • 맑음통영11.8℃
  • 맑음양평8.3℃
  • 맑음산청11.8℃
  • 맑음강릉13.9℃
  • 맑음영덕12.6℃
  • 맑음의령군11.3℃
  • 맑음서산9.2℃
  • 연무부산12.3℃
  • 맑음고창군11.1℃
  • 맑음의성11.2℃
  • 맑음문경11.2℃
  • 맑음북창원13.0℃
  • 연무울산13.1℃
  • 맑음경주시13.4℃
  • 맑음보성군10.3℃
  • 맑음속초12.1℃
  • 맑음임실10.1℃
  • 맑음울릉도10.6℃
  • 연무북춘천6.7℃
  • 맑음부여9.9℃
  • 맑음거제12.0℃
  • 맑음태백7.2℃
  • 박무서울7.2℃
  • 맑음영광군11.7℃
  • 맑음보은9.3℃
  • 맑음진도군12.8℃
  • 맑음제천7.5℃
  • 맑음동해14.8℃
  • 흐림동두천5.8℃
  • 맑음서청주9.2℃
  • 맑음상주11.9℃
  • 맑음합천12.2℃
  • 흐림파주6.0℃
  • 맑음이천7.7℃
  • 맑음충주8.5℃
  • 맑음순창군9.5℃
  • 맑음목포10.3℃
  • 맑음홍천8.2℃
  • 맑음정선군8.1℃
  • 연무수원8.9℃
  • 맑음영월8.8℃
  • 맑음울진15.2℃
  • 맑음영천11.8℃
  • 맑음진주11.6℃
  • 맑음북강릉13.7℃
  • 연무흑산도13.2℃
  • 맑음정읍11.8℃
  • 맑음남원9.7℃
  • 연무인천8.6℃
  • 맑음장수10.2℃
  • 흐림강화6.7℃
  • 연무포항12.1℃
  • 연무대구11.2℃
  • 연무홍성10.2℃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세종10.4℃
  • 맑음고산12.0℃
  • 맑음부안11.6℃
  • 맑음금산10.9℃
  • 안개백령도4.5℃
  • 맑음장흥12.8℃
  • 맑음보령10.0℃
  • 맑음구미10.7℃
  • 맑음대전11.2℃
  • 흐림춘천6.2℃
  • 맑음고창11.3℃
  • 맑음완도12.8℃
  • 맑음양산시13.4℃
  • 맑음광주10.0℃
  • 맑음영주9.7℃
  • 연무안동9.9℃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규모 모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1:19:23
  • -
  • +
  • 인쇄
5월 14일 마감… 서울 전역 군 검찰부 활동, 최대 50명 위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국방부가 사망장병 유족과 군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방부가 오는 5월 14일(화) 밤 11시까지 해당 분야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지역 전역의 군 검찰부에서 활동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1년이다.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위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인 연금제도나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사망 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공익활동 → 국선변호인 → 지원신청’ 경로를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원자의 자격 조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회비를 8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징계 처분(견책·과태료·정직 등)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활동대기 중’으로 표시되며, 선정 여부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또한 기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더라도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불성실한 활동이나 임의 사임은 다음 기수 선정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활동은 서울변회 기준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참여한 시간은 변호사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실적으로 반영된다. 신청 시 입력된 개인정보는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에 제공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사무소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청 시스템 오류에 대한 주의사항도 공지했다. 월회비 체납이나 징계 기록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된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권한이 없는 메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지원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를 선택해야 한다.

지원 관련 문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748-6812) 또는 서울변회 총무인사팀(02-6200-6278)으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