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무원의 책임

  • 맑음상주25.6℃
  • 맑음전주27.7℃
  • 흐림태백18.2℃
  • 맑음보은25.3℃
  • 맑음영주22.8℃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강릉23.8℃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포항24.6℃
  • 맑음서청주26.7℃
  • 맑음광양시25.9℃
  • 흐림완도25.1℃
  • 맑음인천29.3℃
  • 맑음부안25.6℃
  • 맑음양산시25.2℃
  • 맑음양평26.4℃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정선군20.8℃
  • 맑음임실23.8℃
  • 맑음대전27.4℃
  • 맑음순창군26.2℃
  • 맑음흑산도23.8℃
  • 맑음문경24.2℃
  • 맑음강화26.2℃
  • 맑음고창25.7℃
  • 맑음북창원26.3℃
  • 흐림해남25.4℃
  • 맑음금산26.5℃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파주24.9℃
  • 맑음군산28.2℃
  • 맑음세종26.2℃
  • 맑음인제21.7℃
  • 맑음대구24.4℃
  • 맑음영천22.8℃
  • 맑음영광군24.8℃
  • 맑음청주29.3℃
  • 맑음울릉도22.7℃
  • 맑음부여24.9℃
  • 맑음장수20.9℃
  • 맑음추풍령22.0℃
  • 맑음영월23.0℃
  • 맑음동두천26.4℃
  • 맑음거창25.1℃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북강릉20.7℃
  • 맑음산청24.3℃
  • 맑음안동24.1℃
  • 맑음합천25.7℃
  • 맑음원주25.7℃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제천22.3℃
  • 맑음이천25.6℃
  • 흐림강진군26.0℃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봉화21.2℃
  • 흐림춘천25.3℃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울진23.5℃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진도군25.0℃
  • 맑음영덕22.4℃
  • 맑음홍천24.9℃
  • 맑음서산27.5℃
  • 맑음충주26.2℃
  • 맑음천안27.8℃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청송군21.7℃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무원의 책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1 11:26:32
  • -
  • +
  • 인쇄
공무원의 책임

최창호 변호사


공무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책임 내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책임’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망라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의무는 헌법 이론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 등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명’될 경우에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임명된 공무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어 기능주체로서 작동한다. 헌법 제78조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또한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책임에는 형사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그리고 국가배상책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공무원의 의무는 징계책임을 묻기 위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의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성실의무는 그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특히 공무원의 부작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권한의 행사가 공무원의 재량사항이라도 그 부작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대판 2016. 8. 25. 2014다225083).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결국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 헌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이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성실의무와 법령준수의무로 나뉘어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성실히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굳이 성실의무와 법령준수의무로 나뉘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글자 그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국가의 이익, 즉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므로, 각종의 개별적인 직무상의 의무는 물론이고 직무 외에서의 의무도 여기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는 용어상으로는 독일의 충실의무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오히려 근무의무 내지 직무수행의무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성심성의껏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