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 맑음포항11.1℃
  • 맑음장흥6.7℃
  • 맑음대전8.2℃
  • 맑음진도군5.6℃
  • 맑음의성4.9℃
  • 맑음강진군7.8℃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평5.7℃
  • 맑음진주6.1℃
  • 맑음제주11.4℃
  • 맑음구미7.6℃
  • 맑음홍성5.8℃
  • 맑음영덕10.8℃
  • 흐림춘천5.1℃
  • 맑음원주5.0℃
  • 맑음영광군6.5℃
  • 안개백령도4.3℃
  • 맑음서울6.7℃
  • 맑음고산9.8℃
  • 맑음고창7.0℃
  • 흐림강화5.2℃
  • 맑음김해시8.7℃
  • 맑음광양시9.1℃
  • 맑음태백4.8℃
  • 맑음청송군5.2℃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고창군5.5℃
  • 맑음부안6.3℃
  • 맑음서청주4.9℃
  • 맑음의령군7.8℃
  • 맑음산청8.8℃
  • 맑음고흥6.0℃
  • 맑음이천5.7℃
  • 맑음합천9.0℃
  • 맑음청주9.6℃
  • 맑음문경6.7℃
  • 맑음여수8.2℃
  • 맑음보은5.5℃
  • 맑음밀양7.1℃
  • 맑음정읍6.9℃
  • 맑음금산5.9℃
  • 맑음강릉10.8℃
  • 맑음상주9.3℃
  • 맑음세종7.5℃
  • 맑음철원3.7℃
  • 맑음서귀포9.6℃
  • 맑음통영8.9℃
  • 맑음울릉도7.3℃
  • 맑음보령6.0℃
  • 맑음장수3.1℃
  • 맑음군산6.1℃
  • 맑음양산시9.9℃
  • 맑음대관령2.2℃
  • 흐림인제5.2℃
  • 맑음속초8.8℃
  • 맑음봉화2.9℃
  • 맑음제천1.5℃
  • 맑음부산9.7℃
  • 맑음흑산도5.8℃
  • 맑음영주8.1℃
  • 맑음충주4.5℃
  • 맑음거창7.7℃
  • 흐림북춘천4.1℃
  • 맑음동해10.2℃
  • 맑음정선군3.6℃
  • 맑음완도7.9℃
  • 맑음울산11.2℃
  • 맑음홍천3.9℃
  • 맑음경주시6.7℃
  • 맑음수원6.2℃
  • 맑음남해9.5℃
  • 맑음함양군8.5℃
  • 맑음북부산7.5℃
  • 맑음영천8.6℃
  • 맑음창원8.2℃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보성군5.9℃
  • 맑음부여6.1℃
  • 맑음천안6.6℃
  • 맑음목포7.8℃
  • 맑음울진11.0℃
  • 맑음남원6.1℃
  • 맑음임실5.5℃
  • 맑음거제9.2℃
  • 맑음광주9.7℃
  • 맑음전주7.3℃
  • 맑음순창군7.7℃
  • 맑음안동8.5℃
  • 맑음영월6.3℃
  • 맑음추풍령8.1℃
  • 맑음성산7.8℃
  • 맑음동두천4.8℃
  • 맑음북강릉8.5℃
  • 맑음순천6.4℃
  • 맑음대구9.5℃
  • 맑음파주4.6℃
  • 맑음해남5.3℃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1:23:37
  • -
  • +
  • 인쇄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포상

 

▲가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험 요소를 촬영·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이 접수돼, 신속히 처리된 바 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다.

우선 사업장 안전 분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보호장비 미착용,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제방 유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우려가 포함됐다.

산불·화재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적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신고 대상이며,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안전요원 부재, 전기시설 방치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