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 맑음서산-1.9℃
  • 맑음함양군1.0℃
  • 맑음영주-1.1℃
  • 맑음양산시5.0℃
  • 맑음고창군-0.3℃
  • 맑음합천-0.2℃
  • 맑음안동-1.9℃
  • 맑음목포4.3℃
  • 맑음세종0.2℃
  • 맑음이천0.2℃
  • 맑음원주-1.0℃
  • 맑음남해3.6℃
  • 맑음철원-3.6℃
  • 맑음상주2.2℃
  • 맑음부여-1.4℃
  • 맑음순창군-0.2℃
  • 맑음진주-0.3℃
  • 맑음영광군0.7℃
  • 맑음광주3.7℃
  • 맑음울산4.1℃
  • 맑음청주2.4℃
  • 맑음제주8.1℃
  • 맑음강화-1.2℃
  • 맑음태백-2.8℃
  • 맑음구미0.3℃
  • 맑음백령도3.4℃
  • 맑음대구4.5℃
  • 맑음청송군-3.0℃
  • 맑음의성-2.5℃
  • 맑음북강릉2.7℃
  • 맑음보성군4.2℃
  • 맑음추풍령1.5℃
  • 맑음양평-0.3℃
  • 맑음부안0.8℃
  • 맑음포항5.9℃
  • 맑음수원-0.4℃
  • 맑음광양시3.7℃
  • 맑음장흥-0.9℃
  • 맑음영덕5.0℃
  • 맑음금산-1.2℃
  • 맑음천안-1.7℃
  • 맑음성산5.9℃
  • 맑음강진군2.0℃
  • 맑음순천2.2℃
  • 맑음파주-3.0℃
  • 맑음동해2.8℃
  • 맑음북춘천-2.7℃
  • 맑음전주1.8℃
  • 맑음문경2.3℃
  • 맑음완도3.7℃
  • 맑음경주시3.0℃
  • 맑음고창0.3℃
  • 맑음거창-2.2℃
  • 맑음동두천-1.8℃
  • 맑음홍성-0.4℃
  • 맑음보은-2.5℃
  • 맑음부산6.3℃
  • 맑음서청주-0.9℃
  • 맑음해남1.2℃
  • 맑음흑산도6.6℃
  • 맑음충주-1.3℃
  • 맑음영천2.9℃
  • 맑음군산0.7℃
  • 맑음홍천-1.2℃
  • 맑음북창원5.9℃
  • 맑음고흥1.9℃
  • 맑음북부산3.3℃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김해시4.3℃
  • 맑음임실-1.4℃
  • 맑음고산8.6℃
  • 맑음창원6.2℃
  • 맑음거제6.8℃
  • 맑음대관령-3.1℃
  • 맑음정읍0.3℃
  • 맑음진도군4.7℃
  • 맑음남원-0.9℃
  • 맑음속초4.5℃
  • 맑음대전0.4℃
  • 맑음봉화-3.7℃
  • 맑음강릉4.6℃
  • 맑음밀양0.7℃
  • 맑음영월-2.4℃
  • 맑음통영4.9℃
  • 맑음제천-3.4℃
  • 맑음의령군-2.1℃
  • 맑음여수5.2℃
  • 맑음서울1.7℃
  • 맑음장수-2.6℃
  • 맑음서귀포8.8℃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인제-1.6℃
  • 맑음인천1.4℃
  • 맑음춘천-2.2℃
  • 맑음산청1.9℃
  • 맑음보령0.1℃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1:23:37
  • -
  • +
  • 인쇄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포상

 

▲가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험 요소를 촬영·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이 접수돼, 신속히 처리된 바 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다.

우선 사업장 안전 분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보호장비 미착용,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제방 유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우려가 포함됐다.

산불·화재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적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신고 대상이며,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안전요원 부재, 전기시설 방치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