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 맑음철원2.0℃
  • 맑음제천-0.5℃
  • 맑음장수0.8℃
  • 맑음영월4.0℃
  • 맑음영천5.9℃
  • 맑음파주2.7℃
  • 흐림강화4.5℃
  • 맑음청송군2.0℃
  • 맑음대전7.1℃
  • 맑음광양시7.9℃
  • 맑음전주6.5℃
  • 맑음부산9.0℃
  • 맑음강릉10.3℃
  • 맑음순천3.7℃
  • 맑음남원4.3℃
  • 맑음거창4.4℃
  • 맑음이천4.2℃
  • 맑음목포7.1℃
  • 맑음천안4.1℃
  • 맑음정읍5.4℃
  • 맑음북창원8.4℃
  • 맑음완도5.7℃
  • 맑음보은3.7℃
  • 맑음영주4.8℃
  • 맑음장흥4.4℃
  • 맑음성산5.9℃
  • 맑음통영8.4℃
  • 맑음울진10.0℃
  • 맑음북춘천2.4℃
  • 안개백령도4.4℃
  • 맑음북강릉8.1℃
  • 맑음고흥3.8℃
  • 맑음울산9.3℃
  • 맑음추풍령5.2℃
  • 맑음울릉도6.6℃
  • 맑음동두천3.0℃
  • 맑음상주8.7℃
  • 맑음대구7.3℃
  • 맑음청주8.6℃
  • 맑음양산시6.7℃
  • 맑음영광군5.2℃
  • 맑음임실2.5℃
  • 맑음수원4.7℃
  • 맑음부여4.3℃
  • 맑음김해시7.9℃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덕10.5℃
  • 맑음부안6.7℃
  • 맑음거제9.0℃
  • 맑음충주2.3℃
  • 맑음원주3.4℃
  • 맑음창원7.8℃
  • 맑음밀양5.1℃
  • 맑음대관령1.5℃
  • 맑음광주9.1℃
  • 맑음군산5.0℃
  • 맑음정선군1.5℃
  • 맑음봉화0.9℃
  • 맑음홍성5.0℃
  • 흐림인제4.2℃
  • 맑음진주4.5℃
  • 맑음순창군4.7℃
  • 맑음해남3.0℃
  • 맑음문경5.0℃
  • 흐림인천6.9℃
  • 맑음서청주5.6℃
  • 맑음의령군4.4℃
  • 맑음동해9.6℃
  • 맑음함양군4.8℃
  • 맑음합천6.2℃
  • 맑음제주10.5℃
  • 맑음속초8.1℃
  • 맑음태백3.7℃
  • 맑음홍천2.3℃
  • 맑음양평3.8℃
  • 맑음안동8.0℃
  • 맑음서울5.8℃
  • 맑음춘천3.1℃
  • 맑음산청6.2℃
  • 맑음강진군4.8℃
  • 맑음포항9.8℃
  • 맑음북부산6.8℃
  • 맑음남해7.7℃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도군4.0℃
  • 맑음금산4.4℃
  • 맑음경주시4.8℃
  • 맑음여수7.5℃
  • 맑음보령4.0℃
  • 맑음고산9.9℃
  • 맑음의성2.1℃
  • 맑음고창5.1℃
  • 맑음흑산도5.2℃
  • 맑음구미5.6℃
  • 맑음세종6.2℃
  • 맑음서산5.0℃
  • 맑음보성군3.3℃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1:23:37
  • -
  • +
  • 인쇄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포상

 

▲가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험 요소를 촬영·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이 접수돼, 신속히 처리된 바 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다.

우선 사업장 안전 분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보호장비 미착용,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제방 유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우려가 포함됐다.

산불·화재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적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신고 대상이며,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안전요원 부재, 전기시설 방치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