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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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전문교육 실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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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최신 판례, 고충 처리절차 등

 

 

경기도가 수원시 일월수목원에서 도내 민간기업 사업주, 고충 상담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을 24일 진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공약에 따라 성평등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료=경기도청>

 


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최신 판례, 사건 처리 절차, 사업주의 법적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인사노무컨설팅의 강수연 대표 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련 담당자는 오는 23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031-8008-3836)으로 문의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성희롱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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