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만1116명 몰렸다”…공인노무사 1차, 여전히 1만명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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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116명 몰렸다”…공인노무사 1차, 여전히 1만명대 유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0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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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370명으로 확대…응시료 인상·채점 기준 변경 적용
중도 포기 시 채점 제외…합격 조회 ARS 서비스는 폐지
1차 시험 5월 23일 실시...합격자 6월 24일 발표

 

 

 

 

2026년도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에 1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전문자격시험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선발 규모가 늘었지만 응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체감 경쟁 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오후 6시 기준 1차 시험 접수 인원은 11,1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2,410명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1만 명대 흐름은 유지됐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자 가운데 12,38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해 약 82% 수준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원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5년 3,000명대에 머물던 접수 인원은 2020년대 들어 빠르게 늘었고, 2023년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 한파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과 함께 전문자격 취득을 통해 진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시험에서는 선발 인원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2차 시험 최소합격 인원은 기존 330명에서 370명으로 늘었다.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규모를 감안하면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화도 함께 적용된다. 응시수수료는 1차 시험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2·3차 시험은 45,000원에서 55,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채점 기준 역시, 1차와 2차 모두 전체 교시에 응시하고 답안을 제출한 경우에만 최종 응시자로 인정된다. 일부 교시만 치르고 중도 포기할 경우 종전처럼 응시 과목만 채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모든 교시에 참여했지만 특정 과목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자로 인정된다.

기존에 제공되던 ARS 합격 조회 서비스는 올해부터 운영되지 않는다. 결과 확인은 큐넷 홈페이지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험생 편의 지원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시험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 1.5배까지 연장되고 별도 시험실이 제공된다. 시각장애, 뇌병변,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에 맞춰 확대 문제지, 답안 대필, 보청기 사용, 화장실 이용 허용 등 세부 지원이 이어진다. 임신부와 과민성대장증후군 수험생 등에 대한 편의도 함께 제공된다.

노동법과 민법, 사회보험법 등 필수 과목과 함께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된다. 선택과목은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 전 과목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과목별 과락 기준과 평균 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진행된다.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별 배점이 다르게 적용된다.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진행되며, 평가 요소별 평정 결과를 종합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모든 교시는 시작 이후 입실이 제한되며, 중도 퇴실 시 재입실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되며,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1차 시험은 5월 23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합격자는 6월 24일 발표된다. 2차 시험은 8월 29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며, 11월 18일 합격자가 공개된다. 이후 11월 27일 면접으로 진행되는 3차 시험을 거쳐 12월 9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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