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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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8-14 1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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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박대명 노무사
회사의 급여 담당자도 사람이다 보니 아주 가끔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잘못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만큼 다시 지급하면 문제될 소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반대로 임금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잘못 계산하여 약 20만 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 급여 담당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20만 원을 반납하라고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회사의 실수로 발생한 일인데 왜 내가 손해(?) 보냐며 20만 원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급여 담당자는 근로자가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달 임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겠다고 하자 근로자는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에 대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컨대 근로자가 과실로 회사의 물품을 파손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임금을 실수로 많이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임금이 초과 지급이 되었더라도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임금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는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해당 금액만큼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초과 지급된 임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런 재판 과정을 거쳐 초과 지급된 임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과오지급 임금의 정산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급여 담당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발견하여 다음 달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정산하고 공제하는 시기가 밀접해 있다고 보이고, 공제할 금액과 방법에 대하여 미리 예고를 하였고 초과 지급된 금액이 20만 원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다음 달 임금에서 초과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나의 의견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자.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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