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법제 혁신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6개 개정안 통과

  • 맑음서귀포17.9℃
  • 구름많음보령8.2℃
  • 구름많음북강릉13.2℃
  • 맑음성산15.0℃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속초12.3℃
  • 흐림고흥13.8℃
  • 흐림정선군11.0℃
  • 흐림부안9.3℃
  • 구름조금철원4.6℃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울산16.7℃
  • 흐림태백9.3℃
  • 흐림여수14.0℃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조금포항14.3℃
  • 흐림광양시14.0℃
  • 흐림원주8.3℃
  • 구름조금서울7.0℃
  • 흐림구미8.6℃
  • 구름많음양산시13.5℃
  • 흐림홍천7.1℃
  • 흐림추풍령10.5℃
  • 구름많음이천7.2℃
  • 흐림순창군9.6℃
  • 흐림남원9.7℃
  • 구름많음홍성8.4℃
  • 흐림장수9.5℃
  • 구름많음강화4.9℃
  • 흐림서청주8.4℃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고산13.1℃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경주시12.0℃
  • 흐림군산8.9℃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남해13.2℃
  • 흐림진주10.2℃
  • 흐림의령군9.0℃
  • 흐림고창군9.4℃
  • 흐림광주10.0℃
  • 구름많음영주10.2℃
  • 구름조금동두천5.7℃
  • 구름많음대구11.9℃
  • 흐림대전9.5℃
  • 흐림임실9.0℃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많음춘천4.3℃
  • 구름많음충주8.8℃
  • 흐림전주9.7℃
  • 구름조금영덕14.7℃
  • 흐림합천10.2℃
  • 구름많음서산7.1℃
  • 흐림고창9.2℃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거제15.5℃
  • 맑음부여9.7℃
  • 구름많음진도군10.0℃
  • 구름많음해남10.1℃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산청9.8℃
  • 흐림보은8.9℃
  • 흐림문경10.0℃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북부산13.5℃
  • 구름많음거창8.4℃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조금울진12.2℃
  • 구름많음창원13.6℃
  • 구름많음상주7.5℃
  • 흐림영월9.5℃
  • 흐림청주9.3℃
  • 박무북춘천3.3℃
  • 구름많음수원7.1℃
  • 구름많음제천9.0℃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파주4.5℃
  • 흐림대관령6.1℃
  • 흐림보성군12.9℃
  • 흐림목포9.5℃
  • 구름많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완도11.2℃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밀양10.9℃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많음백령도3.5℃
  • 흐림금산10.7℃
  • 구름많음장흥11.8℃
  • 구름조금인천5.5℃
  • 구름많음강릉13.9℃
  • 흐림정읍9.1℃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많음김해시13.7℃
  • 구름많음북창원13.0℃
  • 흐림흑산도9.3℃
  • 흐림세종9.5℃

행정법제 혁신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6개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1:33:3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법령들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 등 행정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개별법 내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법에 달리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괄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9개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허가의제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와, 행정청의 의견 제출 기간을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 법률들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제처는 현재도 22대 국회와 협력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률 일괄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며, 9개 일괄개정안과 38개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업해 법체계 정비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