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 1차 3월 7일 실시…국립서울맹학교 포함 전국 21개 시험장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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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외교관 1차 3월 7일 실시…국립서울맹학교 포함 전국 21개 시험장소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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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가안은 당일 오후 8시 공개...1차시험 합격자 4월 10일 발표
헌법·PSAT 하루 일정으로 치러져…입실 마감 오전 9시 20분
서울 15곳 포함 전국 21개 시험장 운영…응시표로 장소 확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3월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일시와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을 27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1차시험은 3월 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전국 주요 권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1교시는 오전 10시부터 10시 25분까지 헌법 시험이 실시되고, 이어 언어논리영역이 오전 11시 55분까지 이어진다. 점심시간 이후 2교시는 오후 1시 45분부터 3시 15분까지 자료해석영역 시험이 치러지며, 휴식 후 3교시에서는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상황판단영역 시험이 진행된다. 헌법과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구성된 이번 1차시험은 하루 일정으로 모든 과목이 연속 운영된다.

시험장 개방은 오전 8시부터다. 응시자는 오전 9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하며, 1교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이후 교시에는 응시할 수 없다. 또한 2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3교시 응시도 제한된다. 교시별 입실 마감 시간을 넘길 경우 시험 자체가 불가능해 시험 시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지역별 시험장은 응시표를 통해 개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시험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권역, 총 21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서울은 국립서울맹학교를 비롯해 대청중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풍문고등학교, 잠실고등학교, 천호중학교, 강명중학교, 봉원중학교, 신림고등학교, 양진중학교, 자양고등학교, 구일고등학교, 당산서중학교 등 총 15개 중·고등학교가 시험장으로 운영된다. 부산에서는 항도중학교와 부산공업고등학교, 대전에서는 대전글꽃중학교와 대전관저중학교가 시험장으로 지정됐다. 광주는 화정중학교, 대구는 달성군에 위치한 왕선중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응시표를 출력해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확인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 원서접수내역 → 응시표 출력’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응시자별 시험장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지정된 시험장 외 다른 장소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은 개인이 준비해야 하고,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등 통신·검색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교시별 1회로 제한되며,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화장실 이동과 소지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돼 응시자는 시간 배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과 임신부 등 편의제공 대상자는 사전에 신청한 내용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등 지원을 받게 되며, 연장 대상자는 1.5배 또는 1.7배의 시험시간이 적용된다.

1차시험 정답 가안은 시험 당일 오후 8시에 공개된다.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는 3월 10일까지 접수되며, 최종 정답은 3월 16일 확정된다. 점수 사전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차시험 합격자는 4월 10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시험 당일 혼선을 막기 위해 사전에 시험장 위치와 교통편, 입실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응시자는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 외 다른 장소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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