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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게 잡이. 공범 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9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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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잡이. 공범 수사

천주현 변호사


수산자원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이 있다.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목적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이다.
이 법도 처벌규정을 갖고 있다. 특별 형법의 성격을 갖는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는 어획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포획한 일당이 체포됐다.​
현행범 체포였고, 첩보 내지 잠복에 따라, 어획 후 육상 탑차에 옮기던 순간 경찰이 덮쳤다.
해양경찰의 수사영역이고, 어선 2척, 선장 2명 등 10명이 체포됐다.

직접 조획한 선장과 선원 외 육상 운반책도 체포되었다.
이 법 위반죄 공범이라고 한다.
공모가 있었고 기능적 역할분담인 한, 공동정범이 된다.
공범이 더 있나, 수사를 확대한다 했다(2024. 2. 16. 경북일보).​

포항해경은, ‘대게 암컷은 대게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고, 연중 포획이 불법’이라고 하였다.​

특기할 것은, 동종범죄로 기소의견 송치된 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배와 관련된 자는 불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해양범죄에도 육상의 형법이 적용되고, 공동정범이라는 공범론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사건 방조범이 있었다면, 방조죄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현행범체포·구속과 같은 육상의 법률방식, 범위, 한계가 적용된다.
그래서, 도주우려·증거인멸염려가 없으면 구속은 불가능하다.​

한편, 암컷 대게 금지의 구체적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0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3.>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천주현 변호사
대한민국 3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대구수성경찰서·대구달서경찰서 각 청원심의위원 |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해양수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기이사 | 동 기술원 경영기획팀 전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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