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병원 ‘태움’ 신고 한 달간 집중 접수…권익위, 현직·예비 간호사 예방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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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태움’ 신고 한 달간 집중 접수…권익위, 현직·예비 간호사 예방교육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0 1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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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9월 9일까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 운영
피해자 요구 조치 미흡·신고자 불이익 처우도 대상…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서울대·충남대·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 찾아 예비 간호사 교육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창구(플랫폼)인 청렴포털 홈페이지

 

 





간호 현장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태움’에 대해 정부가 한 달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 피해 사실뿐 아니라 신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들여다본다. 병원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병행해 신고·구제와 사전 예방을 동시에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태움’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활성화와 예방교육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 범위는 괴롭힘 행위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피해근로자가 요구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한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뿐 아니라 신고 이후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신고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분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신고자를 위한 제도도 운영한다.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 창구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의 상호존중 의식을 높이고 태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권익구제 절차를 알리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병원 교육은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에서 시작한다. 이어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15일 부산보훈병원, 22일 부산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특강을 진행한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교육과 별도로 전체 간호사가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9월 중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만들어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의 범위는 아직 의료현장에 들어오지 않은 간호대학생까지 넓힌다. 예비 간호사들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직업윤리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한다.

첫 일정은 8월 31일과 9월 1일 서울대에서 시작한다. 이후 9월 11일 충남대,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으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에는 전체 5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충남대·아주대 3곳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태움’은 의료기관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와 맞물려 간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다. 신규·저연차 간호사의 적응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폭언이나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노동권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조직 내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이후 보호체계 역시 중요하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동료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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