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구미29.1℃
  • 맑음고창군23.9℃
  • 맑음봉화24.7℃
  • 흐림인천24.1℃
  • 비백령도16.5℃
  • 흐림고흥25.2℃
  • 맑음군산29.4℃
  • 맑음천안28.1℃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세종28.7℃
  • 맑음보은27.3℃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충주28.1℃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경주시25.7℃
  • 맑음금산29.3℃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순창군28.3℃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흑산도22.4℃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의성27.8℃
  • 맑음대전28.6℃
  • 맑음대구27.0℃
  • 맑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원주27.7℃
  • 흐림강릉24.4℃
  • 흐림광양시25.2℃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남해25.2℃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성산23.0℃
  • 맑음보령26.9℃
  • 맑음목포27.1℃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제천25.8℃
  • 흐림동해21.0℃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북춘천26.0℃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파주24.2℃
  • 맑음전주30.1℃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양평26.4℃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부안26.4℃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임실28.4℃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광주28.3℃
  • 맑음울진22.9℃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북강릉23.5℃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