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맑음세종20.2℃
  • 비광주21.3℃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산청18.4℃
  • 맑음청주20.2℃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9.7℃
  • 흐림통영21.1℃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울산20.0℃
  • 맑음원주19.7℃
  • 맑음전주22.5℃
  • 맑음부여20.1℃
  • 맑음태백17.3℃
  • 맑음수원21.6℃
  • 흐림해남21.7℃
  • 맑음홍성19.5℃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군산21.3℃
  • 맑음서청주18.6℃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봉화17.6℃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고창군20.8℃
  • 비흑산도20.9℃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북강릉23.7℃
  • 맑음양평17.9℃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3.5℃
  • 흐림진도군21.9℃
  • 맑음속초24.4℃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함양군19.1℃
  • 흐림성산24.1℃
  • 흐림강진군21.5℃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청송군16.9℃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보성군20.6℃
  • 흐림거제20.1℃
  • 흐림서귀포24.3℃
  • 맑음대관령15.0℃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양산시21.7℃
  • 비창원20.1℃
  • 흐림고흥21.0℃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대전21.2℃
  • 비북부산20.9℃
  • 흐림광양시20.8℃
  • 맑음보은17.2℃
  • 흐림북창원20.7℃
  • 맑음동해22.6℃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서산22.8℃
  • 흐림경주시18.9℃
  • 흐림여수20.7℃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금산17.9℃
  • 비제주24.1℃
  • 흐림장흥21.0℃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영광군20.2℃
  • 비부산21.6℃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