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맑음봉화24.0℃
  • 맑음천안27.6℃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완도24.1℃
  • 맑음추풍령26.0℃
  • 구름많음거창26.1℃
  • 비백령도16.5℃
  • 흐림남해24.1℃
  • 맑음부안23.9℃
  • 맑음순창군28.0℃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의령군26.4℃
  • 맑음세종27.5℃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청송군23.4℃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성산22.3℃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군산27.6℃
  • 맑음광주27.8℃
  • 구름많음남원27.9℃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원주27.9℃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양평25.7℃
  • 맑음구미27.4℃
  • 맑음목포26.3℃
  • 흐림철원24.7℃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보은27.0℃
  • 맑음청주29.0℃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속초21.8℃
  • 구름많음문경26.2℃
  • 맑음울릉도20.9℃
  • 맑음영광군25.6℃
  • 맑음영덕21.4℃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이천26.6℃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인제23.5℃
  • 맑음영천23.6℃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울산22.1℃
  • 맑음정읍29.4℃
  • 맑음영월24.8℃
  • 맑음홍천25.3℃
  • 맑음밀양26.2℃
  • 구름많음북부산24.3℃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태백18.7℃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고흥24.0℃
  • 흐림정선군23.2℃
  • 맑음북춘천25.9℃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동두천24.1℃
  • 맑음충주27.5℃
  • 맑음전주29.7℃
  • 흐림대관령18.1℃
  • 흐림북강릉22.8℃
  • 맑음의성26.3℃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춘천25.9℃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금산28.2℃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제천25.1℃
  • 맑음홍성26.6℃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포항22.4℃
  • 맑음서청주27.8℃
  • 맑음부여28.7℃
  • 구름많음부산23.5℃
  • 맑음보령24.5℃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