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강화22.4℃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의령군24.9℃
  • 맑음포항21.8℃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속초21.2℃
  • 구름많음순천23.8℃
  • 맑음구미25.4℃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순창군25.9℃
  • 맑음세종26.3℃
  • 흐림동두천23.2℃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북춘천24.0℃
  • 맑음의성24.3℃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울릉도19.2℃
  • 맑음금산26.4℃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부안22.2℃
  • 흐림북강릉21.7℃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북창원24.4℃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천안25.9℃
  • 흐림정선군21.8℃
  • 맑음장수23.9℃
  • 맑음남원26.5℃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흑산도19.5℃
  • 흐림성산22.0℃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원주26.4℃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문경24.3℃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합천26.0℃
  • 맑음광주26.4℃
  • 맑음고창24.1℃
  • 흐림대관령17.7℃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성23.7℃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영월23.7℃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서청주26.3℃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남해23.3℃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상주25.3℃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수원24.7℃
  • 맑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양산시23.5℃
  • 흐림인천23.4℃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서산21.6℃
  • 흐림철원23.1℃
  • 맑음보은25.6℃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2:01:58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강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등록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13개의 새로운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유산이 될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양육책임 불이행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불이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보임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직무 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