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 흐림철원0.8℃
  • 맑음의성-0.7℃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대전4.8℃
  • 맑음남해7.3℃
  • 맑음성산6.1℃
  • 맑음남원1.4℃
  • 맑음서울4.6℃
  • 맑음천안1.3℃
  • 맑음인제2.1℃
  • 맑음부여1.1℃
  • 맑음청송군-1.6℃
  • 맑음함양군1.2℃
  • 맑음부산8.4℃
  • 맑음서청주2.7℃
  • 맑음충주0.4℃
  • 맑음목포5.8℃
  • 맑음울산6.5℃
  • 흐림강화6.2℃
  • 맑음구미3.1℃
  • 맑음부안3.8℃
  • 맑음보은0.2℃
  • 맑음제주8.6℃
  • 맑음순천0.2℃
  • 맑음군산
  • 맑음서산1.9℃
  • 맑음고창군2.0℃
  • 맑음양평1.5℃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장흥1.1℃
  • 맑음합천2.8℃
  • 맑음경주시1.8℃
  • 맑음홍천0.4℃
  • 흐림인천6.5℃
  • 맑음전주4.7℃
  • 흐림파주1.1℃
  • 맑음안동3.5℃
  • 맑음춘천0.3℃
  • 맑음보성군0.2℃
  • 맑음세종4.4℃
  • 맑음봉화-2.1℃
  • 맑음강릉10.3℃
  • 맑음여수6.5℃
  • 맑음장수-2.2℃
  • 맑음임실0.5℃
  • 맑음문경3.9℃
  • 맑음의령군0.4℃
  • 맑음강진군2.2℃
  • 맑음대관령-0.5℃
  • 맑음북부산3.3℃
  • 맑음영주1.2℃
  • 맑음거창1.2℃
  • 맑음밀양0.9℃
  • 맑음고흥1.1℃
  • 맑음거제6.0℃
  • 맑음광주6.0℃
  • 맑음원주1.5℃
  • 맑음정읍2.7℃
  • 맑음고창2.6℃
  • 맑음고산7.3℃
  • 맑음제천-2.0℃
  • 맑음보령2.8℃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상주5.4℃
  • 맑음수원3.2℃
  • 맑음대구4.6℃
  • 맑음서귀포8.1℃
  • 맑음울릉도7.2℃
  • 맑음진주1.0℃
  • 맑음정선군-1.0℃
  • 맑음영광군2.5℃
  • 맑음순창군1.4℃
  • 맑음울진8.8℃
  • 맑음영월0.5℃
  • 맑음이천2.4℃
  • 맑음포항7.2℃
  • 맑음동해9.2℃
  • 맑음영천2.9℃
  • 구름많음흑산도5.2℃
  • 안개백령도4.1℃
  • 맑음북춘천-0.9℃
  • 흐림동두천1.7℃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청주6.5℃
  • 맑음속초7.6℃
  • 맑음북강릉7.0℃
  • 맑음영덕8.8℃
  • 맑음김해시6.5℃
  • 맑음금산1.4℃
  • 맑음추풍령1.6℃
  • 맑음북창원6.5℃
  • 맑음산청2.7℃
  • 맑음홍성3.0℃
  • 맑음태백2.0℃
  • 맑음창원6.1℃
  • 맑음통영6.8℃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2:01:58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강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등록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13개의 새로운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유산이 될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양육책임 불이행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불이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보임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직무 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