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1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건 제한·8건 과태료 부과

  • 흐림서산1.0℃
  • 흐림거창-3.9℃
  • 맑음진주-3.3℃
  • 흐림임실-2.5℃
  • 맑음남해1.2℃
  • 연무안동-1.7℃
  • 구름많음진도군-0.1℃
  • 흐림군산
  • 흐림고창군3.0℃
  • 흐림의성-3.9℃
  • 흐림부여-1.1℃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보성군-3.5℃
  • 흐림강릉9.8℃
  • 연무북강릉7.6℃
  • 흐림상주-1.0℃
  • 연무청주1.6℃
  • 구름많음영광군1.3℃
  • 흐림고산9.6℃
  • 흐림보은-2.5℃
  • 흐림경주시-1.7℃
  • 흐림영덕6.9℃
  • 박무전주2.6℃
  • 흐림울진8.0℃
  • 박무울릉도8.0℃
  • 구름많음정읍2.2℃
  • 안개백령도4.7℃
  • 흐림영천-3.4℃
  • 흐림대관령1.5℃
  • 박무흑산도6.7℃
  • 구름많음이천-1.5℃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세종0.2℃
  • 흐림성산9.8℃
  • 구름많음부안4.0℃
  • 맑음해남-2.1℃
  • 흐림남원-2.2℃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3.0℃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추풍령-2.6℃
  • 흐림철원1.6℃
  • 흐림구미-1.5℃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통영3.8℃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서청주-2.0℃
  • 흐림제천-3.8℃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보령3.1℃
  • 맑음김해시2.2℃
  • 구름많음양산시0.5℃
  • 연무울산4.0℃
  • 흐림충주-1.6℃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강화4.8℃
  • 흐림의령군-4.0℃
  • 흐림고창-0.3℃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봉화-4.8℃
  • 흐림밀양-2.0℃
  • 흐림장수-4.2℃
  • 흐림동해7.0℃
  • 맑음순천-3.9℃
  • 맑음순창군-2.6℃
  • 박무목포2.6℃
  • 맑음부산8.1℃
  • 박무여수3.9℃
  • 흐림속초10.5℃
  • 구름많음원주-1.3℃
  • 연무포항6.1℃
  • 연무대구0.0℃
  • 흐림산청-2.7℃
  • 박무북춘천-0.6℃
  • 흐림함양군-3.4℃
  • 비서귀포10.6℃
  • 흐림합천-1.5℃
  • 맑음북창원2.8℃
  • 박무서울4.6℃
  • 흐림청송군-5.1℃
  • 박무대전0.5℃
  • 맑음완도1.7℃
  • 흐림인제0.0℃
  • 흐림제주9.2℃
  • 흐림동두천2.5℃
  • 구름많음거제2.6℃
  • 구름많음창원2.5℃
  • 박무수원2.0℃
  • 구름많음양평0.1℃
  • 안개홍성-1.3℃
  • 맑음고흥-2.5℃
  • 구름많음영월-3.8℃
  • 박무광주1.6℃
  • 박무인천5.5℃
  • 구름많음정선군-4.2℃
  • 구름많음춘천-0.1℃
  • 박무북부산-0.4℃

올해 1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건 제한·8건 과태료 부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2:07:42
  • -
  • +
  • 인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9건 심사…취업제한 6건·불승인 7건 결정
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8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총 89건의 취업심사를 진행한 결과, 6건은 ‘취업제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업 간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7건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공직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퇴직자는 이를 어기고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했다.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