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 맑음진도군25.0℃
  • 맑음강릉23.8℃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홍성27.6℃
  • 맑음광양시25.9℃
  • 맑음보은25.3℃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포항24.6℃
  • 맑음영주22.8℃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속초24.3℃
  • 맑음양산시25.2℃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제천22.3℃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고창25.7℃
  • 맑음청송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상주25.6℃
  • 맑음보령25.0℃
  • 맑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완도25.1℃
  • 맑음인천29.3℃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이천25.6℃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청주29.3℃
  • 맑음부산24.9℃
  • 맑음봉화21.2℃
  • 맑음금산26.5℃
  • 흐림해남25.4℃
  • 맑음원주25.7℃
  • 맑음함양군24.7℃
  • 맑음임실23.8℃
  • 맑음흑산도23.8℃
  • 맑음백령도23.9℃
  • 맑음충주26.2℃
  • 맑음파주24.9℃
  • 맑음영월23.0℃
  • 맑음밀양25.4℃
  • 맑음울진23.5℃
  • 맑음추풍령22.0℃
  • 맑음강화26.2℃
  • 맑음부여24.9℃
  • 맑음서청주26.7℃
  • 맑음대전27.4℃
  • 맑음북창원26.3℃
  • 맑음전주27.7℃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서울27.8℃
  • 맑음서산27.5℃
  • 맑음홍천24.9℃
  • 맑음안동24.1℃
  • 맑음천안27.8℃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동두천26.4℃
  • 맑음거창25.1℃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세종26.2℃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춘천25.3℃
  • 맑음영천22.8℃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북강릉20.7℃
  • 맑음의성24.3℃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영덕22.4℃
  • 흐림태백18.2℃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인제21.7℃
  • 맑음순창군26.2℃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광주27.0℃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18:11
  • -
  • +
  • 인쇄
국세청, 올해 처음 모든 연령 자동신청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국세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신청 적용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번 9월 접수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