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 구름많음보은22.3℃
  • 흐림목포17.1℃
  • 흐림양산시20.0℃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인천19.7℃
  • 흐림성산17.2℃
  • 흐림해남16.8℃
  • 흐림밀양21.7℃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고흥17.0℃
  • 흐림산청21.6℃
  • 맑음대구18.7℃
  • 구름많음서청주22.2℃
  • 구름많음서울23.6℃
  • 흐림광양시18.9℃
  • 구름많음고창군18.0℃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부안18.0℃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울산15.9℃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울진13.6℃
  • 맑음영천15.0℃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고창17.5℃
  • 구름많음동두천22.8℃
  • 흐림김해시20.0℃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영주17.9℃
  • 흐림부산17.1℃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임실21.1℃
  • 흐림영광군15.5℃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울릉도13.1℃
  • 맑음서산17.4℃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많음전주20.5℃
  • 흐림완도17.3℃
  • 구름많음강릉15.2℃
  • 흐림함양군23.7℃
  • 맑음청송군16.4℃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보령19.0℃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문경19.5℃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홍천21.6℃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대전24.5℃
  • 구름많음속초14.6℃
  • 흐림창원19.7℃
  • 맑음세종24.2℃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남해18.7℃
  • 구름많음파주20.0℃
  • 맑음금산24.1℃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군산18.1℃
  • 흐림고산16.0℃
  • 흐림여수17.6℃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순창군20.8℃
  • 흐림통영18.1℃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광주20.3℃
  • 맑음부여23.5℃
  • 맑음홍성18.8℃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상주21.1℃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백령도12.4℃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천안22.0℃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봉화16.1℃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충주23.0℃
  • 흐림진도군16.8℃
  • 흐림강진군18.8℃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거제17.5℃
  • 흐림북부산19.9℃
  • 맑음영덕13.4℃
  • 흐림장흥17.4℃
  • 구름많음북춘천22.3℃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많음동해13.8℃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접수...“134만 가구 신청 대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18:11
  • -
  • +
  • 인쇄
국세청, 올해 처음 모든 연령 자동신청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이 신청 완료
▲국세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신청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자동신청 적용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고, 이번 9월 접수분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금액은 보유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추정치일 뿐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빌미로 한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