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 맑음순천0.2℃
  • 맑음울릉도7.4℃
  • 맑음여수6.7℃
  • 맑음고창1.4℃
  • 맑음속초3.6℃
  • 맑음진주0.7℃
  • 맑음부산8.0℃
  • 맑음원주-0.3℃
  • 맑음포항6.1℃
  • 맑음고흥0.4℃
  • 맑음강릉4.1℃
  • 맑음광주5.9℃
  • 맑음김해시5.8℃
  • 맑음인천3.1℃
  • 맑음구미1.1℃
  • 맑음청주4.0℃
  • 맑음밀양1.8℃
  • 맑음제주7.9℃
  • 맑음북창원6.4℃
  • 맑음영주-0.6℃
  • 맑음창원6.1℃
  • 맑음경주시2.1℃
  • 맑음홍성0.2℃
  • 맑음순창군1.3℃
  • 맑음흑산도6.0℃
  • 맑음부여0.3℃
  • 맑음천안0.2℃
  • 맑음추풍령-0.4℃
  • 맑음고창군1.2℃
  • 맑음임실0.5℃
  • 맑음서울2.8℃
  • 맑음이천-0.9℃
  • 구름조금홍천-0.8℃
  • 맑음안동1.7℃
  • 맑음성산5.7℃
  • 맑음상주2.2℃
  • 맑음통영5.9℃
  • 맑음영광군2.6℃
  • 맑음충주-0.9℃
  • 맑음보령2.0℃
  • 구름조금북춘천-2.7℃
  • 맑음서산0.9℃
  • 맑음서귀포9.6℃
  • 맑음파주-1.4℃
  • 맑음양평-0.1℃
  • 맑음수원1.4℃
  • 맑음군산2.9℃
  • 맑음해남1.0℃
  • 맑음장수-1.2℃
  • 맑음함양군0.0℃
  • 맑음봉화-3.0℃
  • 맑음보은0.5℃
  • 맑음영천1.0℃
  • 맑음완도5.0℃
  • 맑음진도군1.5℃
  • 구름조금인제-1.6℃
  • 구름조금대관령-3.7℃
  • 맑음정선군-1.8℃
  • 구름조금춘천-1.9℃
  • 맑음보성군1.6℃
  • 맑음청송군-1.9℃
  • 맑음철원-2.1℃
  • 맑음울산6.9℃
  • 맑음정읍1.9℃
  • 맑음서청주0.6℃
  • 맑음강진군2.7℃
  • 맑음북강릉3.8℃
  • 맑음울진4.7℃
  • 맑음양산시3.5℃
  • 맑음산청1.9℃
  • 맑음금산0.2℃
  • 맑음목포5.0℃
  • 맑음북부산3.0℃
  • 구름조금영월-1.1℃
  • 구름많음백령도7.4℃
  • 구름조금태백-1.6℃
  • 맑음동해4.3℃
  • 맑음의령군-0.6℃
  • 맑음남원1.4℃
  • 맑음문경1.0℃
  • 맑음영덕5.4℃
  • 맑음대구3.4℃
  • 맑음합천2.3℃
  • 맑음거창0.7℃
  • 맑음고산8.5℃
  • 맑음대전2.8℃
  • 맑음의성-1.1℃
  • 맑음광양시5.7℃
  • 맑음강화0.7℃
  • 맑음부안2.3℃
  • 맑음동두천-0.2℃
  • 맑음남해5.1℃
  • 맑음거제4.7℃
  • 맑음전주3.8℃
  • 맑음세종2.3℃
  • 맑음제천-2.7℃
  • 맑음장흥0.7℃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2:21:18
  • -
  • +
  • 인쇄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 감면 혜택

<카드뉴스-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제공=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된 응시자는 납부한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응시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그간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정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연령 제한 완화 ▲실무 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 경력으로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서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지속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