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합천28.2℃
  • 맑음부여29.0℃
  • 맑음서울27.3℃
  • 맑음여수25.6℃
  • 맑음구미29.1℃
  • 맑음보령27.8℃
  • 맑음천안27.2℃
  • 맑음인천27.1℃
  • 맑음영주26.4℃
  • 맑음대전28.5℃
  • 맑음동두천27.3℃
  • 맑음장흥26.6℃
  • 맑음거제25.7℃
  • 맑음이천28.1℃
  • 맑음광주29.3℃
  • 맑음강진군28.2℃
  • 맑음목포27.5℃
  • 맑음인제26.4℃
  • 맑음남원28.1℃
  • 맑음영덕24.1℃
  • 맑음영월28.3℃
  • 맑음영광군28.6℃
  • 맑음북부산27.0℃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광양시26.9℃
  • 맑음전주29.9℃
  • 맑음태백21.3℃
  • 맑음고창28.9℃
  • 맑음양평27.2℃
  • 맑음진주27.5℃
  • 맑음서청주27.8℃
  • 맑음부안29.6℃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군산27.9℃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영천26.9℃
  • 맑음울산24.3℃
  • 맑음세종27.5℃
  • 맑음산청27.6℃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북춘천26.7℃
  • 맑음금산28.5℃
  • 맑음대관령20.6℃
  • 맑음울릉도23.2℃
  • 맑음서산27.5℃
  • 맑음순천26.1℃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북창원28.4℃
  • 맑음고흥26.7℃
  • 맑음부산26.1℃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북강릉24.6℃
  • 맑음추풍령26.5℃
  • 맑음대구27.7℃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경주시27.0℃
  • 맑음동해23.3℃
  • 맑음청주28.4℃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포항23.6℃
  • 맑음창원28.4℃
  • 맑음남해26.5℃
  • 맑음장수26.2℃
  • 맑음홍천27.2℃
  • 맑음제천26.4℃
  • 맑음밀양29.4℃
  • 맑음함양군27.2℃
  • 맑음흑산도24.4℃
  • 맑음보은25.9℃
  • 맑음울진23.7℃
  • 맑음김해시27.0℃
  • 맑음정읍29.7℃
  • 맑음양산시27.5℃
  • 맑음임실27.8℃
  • 맑음충주28.2℃
  • 맑음정선군27.0℃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청송군26.8℃
  • 맑음순창군29.0℃
  • 구름많음진도군26.4℃
  • 흐림백령도18.6℃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통영26.5℃
  • 맑음거창26.7℃
  • 맑음문경26.5℃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완도27.9℃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사고·질병 시 "전액 반환"...청년·취약계층 부담 줄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2:21:18
  • -
  • +
  • 인쇄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 감면 혜택

<카드뉴스-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제공=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된 응시자는 납부한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응시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그간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을 정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연령 제한 완화 ▲실무 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 경력으로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서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지속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