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기간 전력망·해상풍력·청년 지원법 등 33개 법률 국무회의 상정

  • 맑음강릉7.5℃
  • 흐림홍성9.7℃
  • 맑음거창1.1℃
  • 맑음군산5.4℃
  • 맑음완도8.2℃
  • 흐림동두천6.5℃
  • 흐림철원2.9℃
  • 맑음목포10.9℃
  • 맑음천안3.1℃
  • 맑음서귀포15.4℃
  • 맑음북창원8.4℃
  • 맑음청송군-2.1℃
  • 맑음문경-0.1℃
  • 맑음부안8.5℃
  • 맑음안동-0.5℃
  • 맑음밀양3.2℃
  • 흐림서울7.6℃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의령군0.8℃
  • 맑음제주13.0℃
  • 맑음순창군5.1℃
  • 맑음대관령5.0℃
  • 맑음영덕6.7℃
  • 흐림원주1.8℃
  • 맑음함양군2.5℃
  • 구름많음동해11.2℃
  • 맑음포항7.5℃
  • 흐림양평2.2℃
  • 맑음거제8.0℃
  • 흐림수원6.2℃
  • 흐림보령13.3℃
  • 맑음태백5.8℃
  • 맑음광주10.0℃
  • 흐림인천10.1℃
  • 맑음보은-0.6℃
  • 맑음전주8.4℃
  • 흐림정선군-0.6℃
  • 흐림이천0.9℃
  • 맑음임실3.4℃
  • 맑음경주시3.1℃
  • 맑음울릉도13.5℃
  • 맑음진도군8.6℃
  • 맑음고창군10.5℃
  • 맑음구미0.7℃
  • 맑음상주-0.2℃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영광군10.1℃
  • 흐림영주0.9℃
  • 맑음북부산6.0℃
  • 맑음순천3.8℃
  • 맑음추풍령0.7℃
  • 맑음여수10.8℃
  • 맑음영천1.1℃
  • 흐림봉화-1.2℃
  • 맑음정읍9.8℃
  • 맑음양산시6.6℃
  • 흐림인제4.5℃
  • 맑음울산9.5℃
  • 흐림강화9.0℃
  • 맑음창원8.3℃
  • 맑음진주3.1℃
  • 맑음북강릉12.6℃
  • 맑음청주5.0℃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보성군4.1℃
  • 맑음해남5.5℃
  • 맑음강진군4.9℃
  • 흐림북춘천1.0℃
  • 흐림백령도11.5℃
  • 맑음장흥4.4℃
  • 맑음합천2.2℃
  • 맑음고흥4.8℃
  • 맑음서청주1.1℃
  • 맑음부산12.5℃
  • 흐림장수3.0℃
  • 맑음대전4.1℃
  • 맑음산청1.6℃
  • 흐림부여3.1℃
  • 맑음성산15.3℃
  • 맑음광양시9.3℃
  • 맑음남원5.7℃
  • 맑음남해6.8℃
  • 맑음세종3.5℃
  • 흐림서산8.5℃
  • 맑음고창11.2℃
  • 맑음금산2.2℃
  • 흐림영월-1.0℃
  • 맑음의성-1.2℃
  • 맑음김해시9.2℃
  • 흐림충주2.0℃
  • 흐림파주4.9℃
  • 구름많음통영8.9℃
  • 흐림대구4.0℃
  • 흐림춘천1.5℃
  • 흐림홍천1.1℃
  • 맑음울진7.9℃
  • 흐림제천-0.2℃

국가기간 전력망·해상풍력·청년 지원법 등 33개 법률 국무회의 상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2:33:42
  • -
  • +
  • 인쇄
전력망 확충·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 9월부터 시행
해상풍력산업 육성 법안, 3월 시행…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대
아동·청년 복지 지원 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신고절차 간소화 법안, 6월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법제처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산업 육성, 아동·청년 복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33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사회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같은 시기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 입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가족돌봄이 어려운 아동과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가족돌봄 공백,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이들 법안은 적법한 영업 신고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행정청 수리 없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상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 기술, 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재난 대응·복구·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