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검사와 검찰총장(檢事와 檢察總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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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검사와 검찰총장(檢事와 檢察總長)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06 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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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검찰총장(檢事와 檢察總長)

  

 

筆者는 검찰 직접수사권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사람이고, 경찰수사의 한계를 검찰이 통제권(요구권, 요청권)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사람이다.
검찰이, 인권 옹호 기구로, 경찰 불법을 통제하는 기구로, 공소에 전념하는 기구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제언을 언론으로부터 요청받은 기회에 정리한 것이, 아래 글이다.
검찰은 국민의 것이고, 늘 뜨거운 주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렇다.


〇 검찰총장

검찰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확정함에 있어, 코걸이도 귀걸이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한의 행사에는, 견제와 비판이 필수적이다.

왕의 대관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이 검찰청법에서 확인된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신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누구로부터 독립할 것인지는,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3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부터 독립,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부터 독립,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세력으로부터 독립,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것을 지시하는 자로부터의 독립,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데에 방해 주는 이들로부터의 독립임이, 명백하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지, 정권의 대리인이나 하수인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지, 인사권자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사익으로부터 독립해야 함은 물론이다.

위의 사항은, 필자가 2019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법조기관지를 통해 당부한 것들과 다를 것이 없다.
검찰은 검찰청법이 명시한 직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사권을 잃게 되는 것이 원통하여서, 국회가 추진하려는 수사권조정 막탄에 대응하겠음을 밝히면 안 된다.
검찰은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면 된다.
피개혁기관이 종전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것은, 이반적 결과만 가져온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사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바른 관념 하에서 검사를 지휘·감독해야 한다.

검사가 本來 수사하는 자가 아니고 공소담당하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검찰작용이 수많은 각도로 광범위하게 세상에 퍼져 나가야 한다는 당위와 아집을 버려야 한다.
주어진 권한을 잘 이해하고 타 부서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

조선 제일의 칼이니 어쩌니 하는 검사의 ‘검’은, 칼이 아니다.
檢事(Public prosecuting attorney/prosecutor)의 본래적 기능은, 수사기관을 감독하고 소추하여 범인을 벌하는 데 조력하고, 형사절차 내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이다.

일부 수사권이 남아 있는 영역에서는, 형사소송법규의 준수는 당연하고, 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지 수사작용에서 누가 특혜적 대우를 받는지 의심하고 자신의 행동을 단속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구성원이 이러한 인식을 갖도록 지휘·감독해야 한다.
검찰총장 스스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앞의 총장이 지향한 공평한 자세를 가지기도 어렵다.


〇 개선점

위법한 규칙·예규·지침이 있는지, 모든 내부 규칙을 공개해야 한다.
위법이 담긴 규칙은, 개정해서 도려내고 상위법에 맞게 바꿔야 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디지털증거규칙이 헌법·형사소송법·정보공개법에 반하면, 바꿔야 한다.
개별 청구인에게 소송에 패하면 수사자료를 내어주고, 개별 피고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무죄를 받도록 놔두면, 안 된다.
사전(事前)적·통일적으로,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구속기준도 시대에 맞게, 판례에 맞게, 학계의 논의에 맞게 자주 손보아야 한다.
항소와 상고의 기준도 잘 세워서, 전국 검사가 혼선 없이 항소하고 상고하고 영장업무를 보도록 해야 한다.
비상상고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피해자열람·등사권을 확대·강화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견청취의무화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부대한 공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 입장에서, 최근의 민심에서, 검찰의 할 일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현직 검사의 힘은 수사권 강화나 구속력 강화에 쏟고, 퇴직 검사를 위해서는 공인전문검사증을 수여하면, 안 된다.

親검찰 인사나 退職 검사를 대검이나 각급 검찰청 위원에 앉혀서, 답이 나올 리 없다. 학식과 공평의 관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권 강화 대신, 현재 미흡하여 잘 먹히지 않는 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청권이 강력하게 작동되도록 법을 바꾸는 데에 진력해야 한다.
수사기관인 경찰의 권한 오용·남용을 바로잡는 검사는, 좋은 검사다.
직접 인지하여 강력히 수사하고 구속시켜 영전하는 검사는, 나쁜 검사다.
자문자답은 고시(考試)에는 통해도, 인신과 자유에 사용할 것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다.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협 형사법 강사. 우수변호사. 협회장 표창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검·경 수사변호 전문가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KICS」 논문 등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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