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시작…30만 명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 흐림강화10.1℃
  • 비청주8.6℃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정선군10.6℃
  • 구름많음의성4.8℃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이천3.8℃
  • 흐림강릉13.6℃
  • 흐림속초15.1℃
  • 흐림부산16.4℃
  • 흐림부안15.7℃
  • 흐림진도군16.9℃
  • 비서울9.0℃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산청3.8℃
  • 흐림양평4.5℃
  • 흐림인제10.4℃
  • 흐림여수13.1℃
  • 구름조금울릉도16.0℃
  • 구름많음합천6.0℃
  • 흐림홍천3.3℃
  • 흐림영월3.7℃
  • 구름많음고창16.1℃
  • 구름많음군산11.9℃
  • 구름많음청송군4.0℃
  • 흐림순천8.0℃
  • 구름조금백령도8.0℃
  • 흐림추풍령6.1℃
  • 흐림보령13.0℃
  • 흐림양산시11.1℃
  • 흐림보성군10.0℃
  • 비북강릉16.2℃
  • 흐림의령군4.2℃
  • 비대전8.3℃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장흥9.7℃
  • 박무북부산11.2℃
  • 흐림구미4.9℃
  • 흐림충주6.1℃
  • 흐림봉화3.2℃
  • 구름많음영광군15.5℃
  • 흐림거창3.3℃
  • 흐림춘천3.8℃
  • 흐림세종8.0℃
  • 구름많음문경5.2℃
  • 흐림울산13.6℃
  • 흐림제천4.5℃
  • 흐림홍성13.3℃
  • 흐림거제11.9℃
  • 흐림철원8.9℃
  • 흐림천안7.0℃
  • 흐림포항12.8℃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동두천8.5℃
  • 박무창원10.7℃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남해10.0℃
  • 흐림서산11.8℃
  • 흐림김해시11.7℃
  • 흐림수원9.1℃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통영12.4℃
  • 구름많음완도12.9℃
  • 흐림원주4.8℃
  • 흐림상주4.0℃
  • 흐림북창원10.8℃
  • 흐림임실10.5℃
  • 흐림보은5.9℃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대관령10.0℃
  • 흐림울진15.7℃
  • 흐림남원8.1℃
  • 흐림금산6.2℃
  • 흐림서귀포20.0℃
  • 흐림진주6.1℃
  • 안개인천9.9℃
  • 흐림함양군4.9℃
  • 흐림파주6.5℃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경주시9.0℃
  • 흐림목포14.2℃
  • 박무북춘천3.3℃
  • 흐림장수12.8℃
  • 흐림영주4.3℃
  • 박무대구6.3℃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동해13.9℃
  • 흐림안동4.0℃
  • 흐림영천6.9℃
  • 흐림광양시11.0℃
  • 흐림서청주6.8℃
  • 박무흑산도14.0℃
  • 구름많음고흥13.0℃

올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시작…30만 명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1 12:51:57
  • -
  • +
  • 인쇄
신고 간소화로 효율성 강화, 가상자산 포함 전면 신고제 시행
재산 변동사항 3월 말 통합 공개…거짓 신고 시 강력 조치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담 강화로 신고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강조되고 있다.


인사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재산변동사항을 접수하며,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신고 항목은 ▲부동산 소유권·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및 예금, 주식, 채권 ▲500만 원 이상의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의 지식재산권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관련 예치금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가 자동 제공되는 시스템이 도입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속의 재산공개대상자 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이용자는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해 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하며,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 의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인사처는 2월 초부터 전국 순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안내서를 제공해 신고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고 기간 동안 급증할 문의에 대비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운영해 24시간 응대 체계를 마련했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해 재산등록 의무자들이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