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 연무청주11.5℃
  • 맑음속초12.6℃
  • 구름많음상주13.3℃
  • 흐림금산13.3℃
  • 맑음이천10.9℃
  • 구름많음통영16.1℃
  • 흐림강진군13.2℃
  • 흐림부여12.4℃
  • 흐림산청13.5℃
  • 흐림보령12.3℃
  • 흐림해남13.9℃
  • 구름많음장수12.1℃
  • 구름많음동두천10.6℃
  • 흐림목포12.0℃
  • 연무인천11.5℃
  • 맑음정선군10.3℃
  • 연무수원11.8℃
  • 흐림고흥15.1℃
  • 맑음홍천10.7℃
  • 구름많음북창원15.4℃
  • 연무안동11.8℃
  • 흐림함양군14.4℃
  • 흐림서청주10.7℃
  • 흐림영광군12.5℃
  • 구름많음밀양14.9℃
  • 흐림대구12.7℃
  • 구름많음충주10.3℃
  • 흐림부안14.3℃
  • 구름많음보은12.0℃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진주13.0℃
  • 맑음동해14.7℃
  • 맑음춘천10.4℃
  • 흐림완도11.4℃
  • 맑음제천10.8℃
  • 구름많음울산15.2℃
  • 흐림거창14.4℃
  • 구름많음문경13.2℃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원주11.3℃
  • 연무홍성13.0℃
  • 맑음북춘천9.3℃
  • 구름많음북부산16.2℃
  • 흐림장흥14.2℃
  • 연무울릉도10.7℃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고산14.1℃
  • 연무북강릉13.7℃
  • 구름많음의성12.7℃
  • 흐림보성군14.4℃
  • 흐림군산12.9℃
  • 흐림제주14.6℃
  • 흐림정읍14.7℃
  • 흐림고창군13.3℃
  • 흐림광주13.3℃
  • 박무백령도5.7℃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임실13.6℃
  • 맑음인제9.5℃
  • 연무대전12.9℃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여수15.0℃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서귀포14.3℃
  • 구름많음태백9.5℃
  • 맑음영월11.2℃
  • 흐림전주14.4℃
  • 흐림남해13.0℃
  • 흐림추풍령11.3℃
  • 구름많음철원9.1℃
  • 연무서울12.2℃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영덕12.7℃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많음청송군11.4℃
  • 흐림흑산도11.1℃
  • 흐림순창군13.3℃
  • 흐림고창13.1℃
  • 흐림영천13.1℃
  • 흐림세종11.6℃
  • 맑음양평11.4℃
  • 구름많음경주시14.5℃
  • 흐림부산15.8℃
  • 맑음봉화11.1℃
  • 흐림순천12.9℃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의령군14.5℃
  • 구름많음천안11.9℃
  • 맑음대관령8.1℃
  • 흐림울진14.1℃
  • 맑음파주11.9℃
  • 흐림남원12.4℃
  • 구름많음구미12.9℃
  • 흐림포항14.2℃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2:56:50
  • -
  • +
  • 인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수 있다. 또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12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자는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반영된 것이다.

또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이 있더라도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