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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2: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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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수 있다. 또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12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자는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반영된 것이다.

또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이 있더라도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해당 제거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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