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 관련 안내

  • 흐림목포12.0℃
  • 흐림보성군14.4℃
  • 흐림영광군12.5℃
  • 맑음홍천10.7℃
  • 흐림고창13.1℃
  • 구름많음여수15.0℃
  • 맑음춘천10.4℃
  • 연무북강릉13.7℃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많음북창원15.4℃
  • 흐림대구12.7℃
  • 구름많음통영16.1℃
  • 흐림세종11.6℃
  • 구름많음진주13.0℃
  • 흐림해남13.9℃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거제15.3℃
  • 연무수원11.8℃
  • 연무서울12.2℃
  • 연무대전12.9℃
  • 구름많음상주13.3℃
  • 흐림진도군12.4℃
  • 맑음영월11.2℃
  • 구름많음북부산16.2℃
  • 흐림추풍령11.3℃
  • 박무백령도5.7℃
  • 구름많음천안11.9℃
  • 맑음대관령8.1℃
  • 흐림광주13.3℃
  • 맑음제천10.8℃
  • 구름많음장수12.1℃
  • 흐림부산15.8℃
  • 맑음봉화11.1℃
  • 구름많음철원9.1℃
  • 흐림포항14.2℃
  • 구름많음임실13.6℃
  • 흐림순천12.9℃
  • 흐림서귀포14.3℃
  • 맑음파주11.9℃
  • 흐림장흥14.2℃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의령군14.5℃
  • 흐림부안14.3℃
  • 흐림남해13.0℃
  • 연무홍성13.0℃
  • 연무청주11.5℃
  • 연무안동11.8℃
  • 맑음속초12.6℃
  • 흐림보령12.3℃
  • 구름많음문경13.2℃
  • 흐림고창군13.3℃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태백9.5℃
  • 흐림남원12.4℃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합천14.8℃
  • 흐림전주14.4℃
  • 흐림함양군14.4℃
  • 연무인천11.5℃
  • 구름많음밀양14.9℃
  • 맑음양평11.4℃
  • 구름많음경주시14.5℃
  • 흐림강진군13.2℃
  • 흐림울진14.1℃
  • 흐림금산13.3℃
  • 연무울릉도10.7℃
  • 구름많음영덕12.7℃
  • 맑음인제9.5℃
  • 구름많음구미12.9℃
  • 맑음이천10.9℃
  • 맑음강릉16.4℃
  • 흐림흑산도11.1℃
  • 흐림고흥15.1℃
  • 흐림순창군13.3℃
  • 맑음북춘천9.3℃
  • 흐림제주14.6℃
  • 흐림서청주10.7℃
  • 구름많음충주10.3℃
  • 흐림부여12.4℃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많음의성12.7℃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많음동두천10.6℃
  • 흐림완도11.4℃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많음김해시15.5℃
  • 맑음동해14.7℃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거창14.4℃
  • 흐림군산12.9℃
  • 흐림정읍14.7℃
  • 흐림창원15.4℃
  • 흐림산청13.5℃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 관련 안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6-03 13:19:55
  • -
  • +
  • 인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4년도 기 공고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7급·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전국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수험생은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2024.6.1. 기준)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
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
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