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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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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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상률 차등 적용
자연증가분,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 별도 편성

<2023년 9월 22일 이상민 장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참석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자연증가분은 최대 1.4%까지 별도 편성이 가능해졌다. 단,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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