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 흐림철원20.8℃
  • 맑음보령22.1℃
  • 구름많음산청20.5℃
  • 맑음고창18.7℃
  • 구름많음봉화16.0℃
  • 흐림울산20.2℃
  • 흐림부산21.8℃
  • 흐림동두천21.6℃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양평23.9℃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홍천21.2℃
  • 구름많음북부산22.5℃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흥20.0℃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파주20.6℃
  • 구름많음순천18.9℃
  • 맑음순창군20.5℃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의성17.0℃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정선군17.4℃
  • 흐림청주25.3℃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서산20.4℃
  • 구름많음보은22.0℃
  • 맑음상주21.6℃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거창17.9℃
  • 흐림서청주24.0℃
  • 구름많음홍성20.7℃
  • 맑음구미21.6℃
  • 구름많음여수21.9℃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고산21.5℃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목포22.0℃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강진군21.8℃
  • 흐림경주시18.3℃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광주23.5℃
  • 비서울23.3℃
  • 흐림춘천21.2℃
  • 구름많음영주17.6℃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장수17.8℃
  • 구름많음태백13.6℃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안동19.7℃
  • 구름많음강화20.8℃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부여21.2℃
  • 맑음고창군18.7℃
  • 흐림세종23.1℃
  • 구름많음이천22.2℃
  • 흐림성산21.7℃
  • 흐림강릉20.4℃
  • 흐림북춘천22.6℃
  • 흐림백령도16.5℃
  • 흐림대관령14.5℃
  • 흐림속초20.1℃
  • 흐림원주22.8℃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동해18.3℃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많음남해20.9℃
  • 맑음부안20.2℃
  • 구름많음전주22.6℃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밀양21.7℃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의령군19.8℃
  • 구름많음영덕15.7℃
  • 구름많음보성군20.5℃
  • 흐림수원24.4℃
  • 맑음군산20.2℃
  • 구름많음진주18.9℃
  • 흐림북강릉18.3℃
  • 맑음흑산도18.2℃
  • 맑음임실20.0℃
  • 흐림인제18.8℃
  • 구름많음충주22.5℃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합천20.3℃
  • 맑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울진17.8℃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2.5% 인상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3:34:09
  • -
  • +
  • 인쇄
추가인상률 차등 적용
자연증가분,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 별도 편성

<2023년 9월 22일 이상민 장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참석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자연증가분은 최대 1.4%까지 별도 편성이 가능해졌다. 단,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