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치원교사노조,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 환영…′신고 직후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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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노조,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 환영…'신고 직후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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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도 조사·수사 초기부터 균등한 법률 보호 받아야"
"서이초 3주기…교권 보호 제도 현장 작동하도록 법안 조속 통과해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제공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조사·수사 초기부터 국가가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교권 보호가 상담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수사와 소송 초기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입법"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와 법적 분쟁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릴 경우 조사·수사 또는 소송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 보호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조는 특히 "교사가 가장 두려운 순간은 신고 직후"라며 현행 제도가 법률 상담 중심에 머물러 신고와 조사 초기에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교육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심리적 부담을 겪고, 변호사 선임과 수사 대응 과정의 비용까지 개인이 떠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법률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생활지도와 안전사고 예방 과정에서 신체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가 사실관계 소명과 법적 대응을 개인 책임으로 감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 병설유치원과 농어촌 지역은 지원체계가 더욱 취약한 만큼 지역과 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 교사에게 신속하고 균등한 법률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청도 상담 안내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지원과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소송 수행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가 형식적인 조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교육청별 법률지원 실적과 초기 대응 시간, 변호사 지원 범위, 유치원 교원 지원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센터 운영 과정에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급별 현장 교원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기 상황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 국가의 지원이 작동해야 한다"며 "국회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유치원 교사가 부당한 신고와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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