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오는 2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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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오는 27일부터 접수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1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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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5월 27일~6월 5일까지,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 수수료 면제 지원
시험일 7월 21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5학년도 시험일정이 5월 2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학적성시험 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법학적성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leet.uwayapply.com)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

오는 7월 21일 실시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전국 9개 지구 시험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배정된 고사장은 수험표 교부 기간인 7월 2일부터 21일 사이에 확인 가능하며,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 학교를 1~3순위로 선택해야 하지만, 수험생이 많이 몰리는 시험지구에서는 원하는 고사장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의 반영 방법과 비율 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하고, 성적은 8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 “비싼 사교육 없이도 출제기관의 공식 문제 해설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법조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부터 법전협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무료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적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하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발급된 본인 명의의 문서만 인정되며, 제출 기간은 6월 3일부터 5일까지이다.

한편,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에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성적은 해당 연도 입학전형 필수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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