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 맑음이천23.3℃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고산25.7℃
  • 맑음남원23.6℃
  • 맑음영광군23.7℃
  • 맑음대구22.8℃
  • 맑음보성군22.3℃
  • 맑음영월21.4℃
  • 맑음의령군22.8℃
  • 맑음부안25.4℃
  • 맑음장흥23.0℃
  • 맑음홍천22.3℃
  • 맑음인천27.2℃
  • 맑음경주시22.7℃
  • 맑음울산23.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수원26.2℃
  • 흐림태백17.8℃
  • 맑음통영24.2℃
  • 맑음북춘천23.4℃
  • 맑음진도군22.6℃
  • 맑음흑산도23.4℃
  • 맑음서산25.9℃
  • 맑음합천21.8℃
  • 맑음창원24.7℃
  • 맑음동해22.6℃
  • 맑음추풍령22.0℃
  • 맑음장수18.4℃
  • 맑음거창22.5℃
  • 맑음영천22.6℃
  • 맑음성산25.9℃
  • 맑음거제24.0℃
  • 맑음대전25.9℃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의성22.2℃
  • 맑음북부산24.0℃
  • 맑음광양시25.0℃
  • 맑음금산22.0℃
  • 맑음완도24.4℃
  • 맑음순창군23.1℃
  • 맑음목포25.9℃
  • 맑음서울25.9℃
  • 맑음문경20.6℃
  • 맑음안동21.6℃
  • 맑음영주18.3℃
  • 맑음청주27.7℃
  • 맑음홍성25.7℃
  • 맑음남해25.2℃
  • 맑음청송군18.1℃
  • 맑음인제20.4℃
  • 맑음정읍23.7℃
  • 맑음구미24.1℃
  • 맑음부산24.2℃
  • 구름많음산청23.2℃
  • 맑음순천20.1℃
  • 맑음철원23.4℃
  • 맑음양평24.9℃
  • 맑음영덕21.2℃
  • 맑음충주24.1℃
  • 맑음고흥22.4℃
  • 맑음천안26.4℃
  • 맑음부여22.8℃
  • 맑음해남23.3℃
  • 맑음춘천23.7℃
  • 맑음세종25.7℃
  • 맑음함양군22.6℃
  • 맑음강화24.6℃
  • 맑음상주22.9℃
  • 맑음동두천24.5℃
  • 맑음여수25.5℃
  • 맑음북강릉20.0℃
  • 맑음정선군19.4℃
  • 맑음밀양24.2℃
  • 맑음보령24.1℃
  • 맑음보은23.6℃
  • 맑음군산25.1℃
  • 맑음속초21.0℃
  • 맑음양산시24.3℃
  • 맑음임실20.5℃
  • 맑음고창군22.1℃
  • 맑음서청주25.2℃
  • 맑음고창22.9℃
  • 맑음포항24.8℃
  • 맑음광주26.5℃
  • 맑음봉화17.7℃
  • 맑음북창원24.4℃
  • 맑음원주23.7℃
  • 맑음파주23.5℃
  • 맑음강릉20.6℃
  • 맑음울진23.3℃
  • 맑음제천20.0℃
  • 맑음제주25.5℃
  • 맑음전주25.6℃
  • 맑음서귀포25.5℃
  • 맑음울릉도22.6℃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3:35:50
  • -
  • +
  • 인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육성과 공공기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채용 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