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 맑음완도12.4℃
  • 맑음임실11.2℃
  • 맑음북창원12.8℃
  • 맑음거창13.4℃
  • 맑음영천13.0℃
  • 맑음고창군11.1℃
  • 맑음원주8.5℃
  • 맑음홍천8.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김해시12.6℃
  • 맑음통영11.3℃
  • 맑음보은10.8℃
  • 맑음강릉13.7℃
  • 맑음성산13.1℃
  • 맑음장흥13.5℃
  • 맑음울산14.7℃
  • 맑음세종10.7℃
  • 연무흑산도10.9℃
  • 맑음부안10.7℃
  • 맑음순천12.4℃
  • 맑음영광군10.3℃
  • 박무대전11.2℃
  • 맑음장수10.3℃
  • 맑음거제10.1℃
  • 맑음양평9.1℃
  • 흐림춘천6.9℃
  • 맑음상주12.1℃
  • 맑음순창군11.8℃
  • 맑음제주13.9℃
  • 맑음충주10.1℃
  • 맑음군산8.9℃
  • 맑음안동12.1℃
  • 흐림동두천6.6℃
  • 맑음경주시13.3℃
  • 맑음동해14.1℃
  • 맑음진도군11.2℃
  • 맑음대관령4.9℃
  • 맑음광양시12.8℃
  • 맑음추풍령11.1℃
  • 맑음구미13.1℃
  • 맑음태백6.8℃
  • 연무홍성9.2℃
  • 맑음서청주10.8℃
  • 맑음금산11.3℃
  • 맑음해남11.6℃
  • 맑음정읍10.1℃
  • 맑음북강릉12.9℃
  • 맑음대구13.6℃
  • 맑음고산11.8℃
  • 맑음남해10.8℃
  • 흐림강화6.8℃
  • 맑음청송군11.3℃
  • 맑음남원12.2℃
  • 맑음북부산12.8℃
  • 맑음울진14.5℃
  • 맑음산청13.1℃
  • 맑음영주9.8℃
  • 맑음제천8.5℃
  • 맑음강진군12.1℃
  • 맑음부여9.9℃
  • 흐림철원6.2℃
  • 안개백령도5.1℃
  • 흐림인제6.4℃
  • 맑음보령8.9℃
  • 맑음합천15.0℃
  • 연무광주11.9℃
  • 맑음창원11.4℃
  • 맑음영월9.5℃
  • 맑음포항14.3℃
  • 연무전주11.0℃
  • 맑음진주12.8℃
  • 맑음문경11.2℃
  • 맑음울릉도10.4℃
  • 연무수원9.3℃
  • 연무청주11.5℃
  • 맑음서귀포13.1℃
  • 연무서울7.8℃
  • 맑음정선군9.8℃
  • 맑음봉화9.8℃
  • 연무북춘천6.7℃
  • 흐림파주7.0℃
  • 맑음부산12.7℃
  • 맑음이천9.9℃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3.2℃
  • 맑음속초11.5℃
  • 맑음의성12.6℃
  • 맑음서산8.1℃
  • 연무인천7.3℃
  • 맑음고창11.5℃
  • 맑음고흥12.5℃
  • 맑음천안11.0℃
  • 맑음영덕12.8℃
  • 연무목포10.7℃
  • 맑음여수10.1℃
  • 맑음양산시14.3℃
  • 맑음밀양14.0℃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3:35:50
  • -
  • +
  • 인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육성과 공공기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채용 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