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노조 "무료노동 관행 제동"

  • 구름많음서귀포28.1℃
  • 맑음파주30.7℃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영덕24.5℃
  • 맑음인천32.1℃
  • 맑음보령30.2℃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북춘천27.5℃
  • 맑음의성29.4℃
  • 구름많음전주31.6℃
  • 맑음울진24.6℃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밀양29.0℃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정선군24.6℃
  • 맑음세종30.9℃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홍성30.5℃
  • 구름많음대구27.2℃
  • 맑음보성군29.4℃
  • 맑음영월28.7℃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의령군29.8℃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고흥29.3℃
  • 맑음상주30.1℃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거제27.3℃
  • 맑음경주시26.1℃
  • 흐림태백20.4℃
  • 맑음김해시29.9℃
  • 맑음철원29.3℃
  • 흐림대관령18.5℃
  • 맑음서울33.3℃
  • 맑음추풍령27.5℃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속초24.4℃
  • 맑음청송군26.2℃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거창28.3℃
  • 맑음서산31.3℃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많음진주30.2℃
  • 맑음제천27.4℃
  • 구름많음광주30.5℃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서청주30.1℃
  • 맑음봉화26.1℃
  • 맑음원주31.0℃
  • 맑음대전31.0℃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북부산28.5℃
  • 흐림함양군29.7℃
  • 맑음금산29.8℃
  • 구름많음남원29.3℃
  • 맑음영천26.1℃
  • 맑음백령도27.5℃
  • 맑음구미31.1℃
  • 구름많음고창28.3℃
  • 구름많음장수27.5℃
  • 구름많음통영28.7℃
  • 맑음동두천31.2℃
  • 맑음보은28.8℃
  • 맑음완도29.6℃
  • 맑음영주28.5℃
  • 맑음목포30.4℃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성산27.6℃
  • 맑음충주31.1℃
  • 맑음강화31.1℃
  • 구름많음장흥29.1℃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안동28.2℃
  • 흐림인제24.5℃
  • 맑음수원32.1℃
  • 맑음진도군29.0℃
  • 맑음홍천29.0℃
  • 구름많음합천29.5℃
  • 맑음청주31.3℃
  • 맑음문경30.1℃
  • 구름많음강진군30.2℃

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노조 "무료노동 관행 제동"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0 13:42:50
  • -
  • +
  • 인쇄
대법원, 시간외수당 제외 지침 위법 확정…분 단위 초과근무도 보상 대상
일반대상자 인정 청구는 기각…노조 "상시일근자 전환은 우본 재량"
2022년 소송 제기 후 전국 순회활동·53일 연속 집회…노조 "제도 개선 나설 것"





우체국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정부 지침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시간에 미치지 않는 초과근무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은 대법원이 우체국 소속 행정·기술직 공무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해당 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일부 현업공무원들이 제기해 온 이른바 '자투리 초과근무'에 대한 무급 처리 관행도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우체국 상시일근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대상자로 인정해 매월 10시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우체국을 현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노조는 일반대상자 인정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판결과 별개로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재량을 통해 상시일근자를 일반대상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대근무나 상시근무를 하지 않는 일근자까지 일괄적으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공무원노조가 우체국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다. 노조는 전국 순회 선전활동과 53일간 연속 집회 등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강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도 내부 훈령을 개정해 직무 실질에 맞는 일반대상자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 공제 중단과 일반대상자 전환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