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9,860원’·‘6+6부모육아휴직제’ 등

  • 흐림강화11.4℃
  • 흐림세종13.4℃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많음영덕6.7℃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광양시16.1℃
  • 흐림양산시15.3℃
  • 흐림울산12.2℃
  • 구름많음광주16.9℃
  • 흐림고창13.3℃
  • 흐림서산10.8℃
  • 흐림거창13.2℃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많음부여10.1℃
  • 연무홍성10.8℃
  • 흐림청주15.6℃
  • 흐림금산10.9℃
  • 흐림성산16.3℃
  • 맑음북강릉8.9℃
  • 구름많음청송군5.3℃
  • 흐림고산15.6℃
  • 흐림산청14.4℃
  • 흐림의령군12.5℃
  • 맑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인천14.7℃
  • 흐림포항12.5℃
  • 구름많음파주12.6℃
  • 맑음울릉도11.1℃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안동9.4℃
  • 비제주16.3℃
  • 흐림순창군14.2℃
  • 흐림보령9.8℃
  • 구름많음상주9.5℃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충주11.9℃
  • 흐림김해시15.1℃
  • 구름많음철원9.3℃
  • 흐림정읍13.1℃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울진7.2℃
  • 흐림정선군6.6℃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강진군13.0℃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거제14.3℃
  • 흐림대전13.9℃
  • 흐림임실13.0℃
  • 흐림대구13.0℃
  • 흐림경주시12.1℃
  • 구름많음북춘천9.4℃
  • 구름많음서청주11.0℃
  • 구름많음수원11.4℃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보은9.0℃
  • 흐림부산15.5℃
  • 구름많음문경8.5℃
  • 흐림밀양14.9℃
  • 흐림진주13.1℃
  • 구름많음추풍령8.8℃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영주6.8℃
  • 맑음강릉9.0℃
  • 구름많음천안9.8℃
  • 흐림장수12.0℃
  • 구름많음완도14.6℃
  • 구름많음진도군11.2℃
  • 흐림전주14.0℃
  • 구름많음의성6.8℃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홍천9.9℃
  • 구름많음춘천10.1℃
  • 흐림함양군13.9℃
  • 맑음인제7.8℃
  • 흐림순천11.8℃
  • 흐림창원16.5℃
  • 흐림통영15.2℃
  • 흐림태백5.1℃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남해15.3℃
  • 흐림북창원17.3℃
  • 흐림고창군13.2℃
  • 구름많음목포13.9℃
  • 흐림양평11.8℃
  • 비서귀포16.6℃
  • 흐림보성군12.9℃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제천7.3℃
  • 구름많음장흥12.3℃
  • 구름많음영월8.6℃
  • 흐림북부산15.6℃
  • 구름많음동해9.3℃
  • 구름많음서울15.5℃
  • 흐림고흥14.1℃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9,860원’·‘6+6부모육아휴직제’ 등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3:50:48
  • -
  • +
  • 인쇄
1월 22부터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급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15세~34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을 정리했다.

1. 올해 최저임금 인상...‘9,860원’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9,620원에서 올해는 이보다 2.5%(240원) 오른 9,860원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다.

2.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급
지급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 중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며,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3. ‘15세~34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지금까지는 18~34세였으나, 오는 2월 9일부터는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4. ‘퇴직공제 누락 방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5.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3+3부모육아휴직제’를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100%)까지 지원한다.

월 상한액은 ▲1개월(월 상한 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으로 매월 인상해서 지급한다.

6.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 준비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7.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올해부터는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8.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실근로시간 단축제)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