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원공무원 보호 ‘전화 전수녹음’ 100% 도입…폭언 대응도 강화

  • 구름많음청송군-5.0℃
  • 흐림태백1.2℃
  • 박무수원2.4℃
  • 연무울산2.8℃
  • 박무서울5.1℃
  • 구름많음진주-3.3℃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김해시2.9℃
  • 흐림금산-1.8℃
  • 안개백령도4.7℃
  • 흐림양평0.2℃
  • 흐림의성-3.8℃
  • 박무전주2.1℃
  • 흐림인제-0.7℃
  • 흐림추풍령-1.1℃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정선군-4.3℃
  • 흐림임실-2.2℃
  • 구름많음산청-2.6℃
  • 맑음창원3.0℃
  • 박무북춘천-0.6℃
  • 구름많음정읍1.2℃
  • 흐림봉화-5.1℃
  • 맑음양산시0.5℃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영월-3.4℃
  • 맑음진도군-0.5℃
  • 구름많음순천-4.0℃
  • 흐림충주-1.8℃
  • 구름많음남해1.9℃
  • 연무안동-2.5℃
  • 구름많음울진8.1℃
  • 흐림속초9.9℃
  • 흐림울릉도7.5℃
  • 맑음경주시-1.7℃
  • 흐림영천-2.8℃
  • 흐림세종0.6℃
  • 흐림거창-3.4℃
  • 구름많음홍천-1.1℃
  • 구름많음동두천2.5℃
  • 연무청주1.7℃
  • 구름많음영주-1.2℃
  • 흐림제주7.6℃
  • 구름많음순창군-2.7℃
  • 흐림장수-4.4℃
  • 맑음보성군-0.6℃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파주1.9℃
  • 흐림남원-2.1℃
  • 박무북부산-1.6℃
  • 연무대구0.1℃
  • 맑음북창원3.1℃
  • 흐림원주-1.5℃
  • 박무여수4.2℃
  • 맑음의령군-4.1℃
  • 맑음거제2.7℃
  • 맑음고흥-2.4℃
  • 맑음밀양-2.9℃
  • 흐림보령3.0℃
  • 박무흑산도6.4℃
  • 맑음강진군-1.1℃
  • 구름많음영광군0.0℃
  • 흐림보은-2.4℃
  • 구름많음춘천-0.3℃
  • 맑음해남-2.0℃
  • 흐림고산8.6℃
  • 안개홍성-0.5℃
  • 흐림문경0.0℃
  • 흐림성산10.3℃
  • 흐림철원1.3℃
  • 흐림강릉9.9℃
  • 박무인천5.7℃
  • 흐림제천-3.7℃
  • 흐림군산1.0℃
  • 흐림대관령1.5℃
  • 맑음장흥-2.9℃
  • 박무대전1.4℃
  • 흐림동해6.8℃
  • 연무북강릉7.5℃
  • 구름많음상주-0.5℃
  • 흐림함양군-4.0℃
  • 흐림부여-0.9℃
  • 맑음통영3.9℃
  • 흐림천안-1.1℃
  • 맑음완도1.5℃
  • 박무광주1.8℃
  • 박무목포2.5℃
  • 흐림서산1.4℃
  • 연무포항7.0℃
  • 흐림서귀포9.7℃
  • 맑음부산7.7℃
  • 구름많음영덕7.4℃
  • 구름많음서청주-1.8℃
  • 흐림합천-1.7℃
  • 흐림구미-1.3℃
  • 구름많음광양시3.2℃
  • 흐림이천-1.0℃

민원공무원 보호 ‘전화 전수녹음’ 100% 도입…폭언 대응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4:06:17
  • -
  • +
  • 인쇄
행안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내년부터 종합평가에도 반영
민원 응대 ‘20분 권장’ 현실화…반복 민원 과부하 방지
퇴거조치 시행률은 아직 낮아…법적 보호 예산은 7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민원실에서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며, 장시간 반복되는 민원 응대는 ‘20분’을 기준으로 대응 시간에 제한이 생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024.10.29.) 이후 전국 3,9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시한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화민원에 대한 전수녹음 도입률은 평균 100%에 가까웠다. 수동·자동 방식 모두를 활용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모든 기관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향후 자동녹음 비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녹음 운영 여부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 업무의 과도한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원 권장시간’ 제도도 현장에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응답한 기관 중 가장 많이 설정한 권장시간은 1건당 평균 20분(20.66분)이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 이행률은 중앙부처 20%, 지자체 30.29%, 교육청 76%로 차이가 있었으며, 행안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권장시간 이행률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폭언·폭행 시 출입제한 또는 퇴거조치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안내문 고지율은 70.24%였고, 실제 퇴거조치를 시행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용산구·성북구, 충남·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

또한 민원 공무원이 고소·고발·피소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한 예산 확보율은 평균 79.06%로 나타났으며, 책임보험 도입도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어 이중 보호체계가 점차 구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에 전수녹음 여부, 권장시간 설정률, 퇴거조치 이행 등 실질적 민원응대 환경 개선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인사혁신처·자치단체와 협력해 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의 가입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위법한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도 법적 보호 장치를 지속 정비하겠다”며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