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6년 당직 관행 깼다”…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에 총 27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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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당직 관행 깼다”…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에 총 2700만원 포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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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면책 확대·재택당직 도입 공무원 첫 특별성과 보상
‘일하는 공직문화’ 강조…건별 최대 1000만원 지급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9월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실천 확산을 위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를 손질하고 수십 년 이어진 공무원 당직 관행을 바꾼 공무원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강화해 공직사회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행정 효율 개선과 국민 편익 확대에 기여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총 2700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은 적격성 심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성과 수준에 따라 건별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장 큰 규모인 1000만 원 포상은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강화한 사례에 돌아갔다.

박현준 등 4명은 감사와 수사, 소송 부담 때문에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했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또 기존에는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하던 소송 비용 지원 범위를 무죄 확정 단계까지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조정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에도 참여했다.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 당직 제도를 손질한 사례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최원경 등 3명은 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 공로로 700만 원 포상을 받는다.

개편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기관별 상황에 맞춰 재택당직과 통합당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별도 당직 근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인공지능(AI) 기반 당직 민원 시스템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합한 사례도 선정됐다.

안우석 등 3명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공채·경채 채용정보와 원서접수 창구를 ‘국가공무원 통합채용플랫폼’으로 일원화한 성과로 500만 원 포상을 받는다.

이들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공동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수험생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자료를 복구한 사례도 포함됐다.

김병원 등 2명은 자체 복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손실된 업무자료 약 500만 건을 복구한 공로로 500만 원 포상을 받는다.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해 기관 업무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장려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실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특히 감사 부담과 책임 문제로 인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문제 제기도 반복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혁신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적극행정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보상이 강화될 경우, 공무원 조직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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