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1)

  • 구름많음서산6.3℃
  • 구름많음인제1.7℃
  • 구름많음동해8.2℃
  • 맑음부여3.9℃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상주3.5℃
  • 구름많음장흥6.7℃
  • 흐림포항8.3℃
  • 흐림안동3.3℃
  • 흐림정선군1.2℃
  • 흐림밀양4.8℃
  • 흐림대구6.0℃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북춘천1.0℃
  • 흐림울산8.5℃
  • 흐림청송군2.2℃
  • 흐림태백2.6℃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많음홍성8.2℃
  • 흐림수원5.1℃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인천5.0℃
  • 비북강릉6.0℃
  • 흐림함양군5.0℃
  • 흐림김해시7.9℃
  • 구름조금성산12.0℃
  • 구름많음보령6.0℃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세종6.7℃
  • 흐림거창2.9℃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거제8.3℃
  • 흐림청주8.0℃
  • 맑음대전7.1℃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고산15.5℃
  • 흐림부안8.1℃
  • 흐림의령군3.2℃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동두천3.3℃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춘천
  • 맑음군산5.7℃
  • 구름많음통영8.6℃
  • 흐림봉화1.5℃
  • 비전주8.3℃
  • 흐림고창8.6℃
  • 비창원8.1℃
  • 흐림철원1.5℃
  • 흐림울진7.8℃
  • 구름많음문경2.8℃
  • 구름많음남해7.5℃
  • 흐림산청5.2℃
  • 흐림북창원8.4℃
  • 흐림충주4.4℃
  • 흐림장수7.1℃
  • 흐림북부산7.4℃
  • 구름조금서귀포12.5℃
  • 구름많음목포8.4℃
  • 흐림천안5.7℃
  • 구름많음강화4.0℃
  • 구름많음서울4.9℃
  • 흐림영천4.7℃
  • 흐림정읍8.8℃
  • 구름많음강진군6.5℃
  • 흐림영주2.8℃
  • 흐림남원5.8℃
  • 흐림양산시8.0℃
  • 구름많음해남6.7℃
  • 흐림이천2.9℃
  • 흐림대관령0.5℃
  • 맑음제주11.8℃
  • 흐림순창군5.8℃
  • 흐림구미4.8℃
  • 흐림강릉7.1℃
  • 구름많음영광군8.4℃
  • 구름조금진도군6.9℃
  • 흐림임실6.1℃
  • 흐림원주2.9℃
  • 흐림경주시5.5℃
  • 흐림영월2.8℃
  • 흐림추풍령3.2℃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조금백령도6.4℃
  • 흐림광양시8.5℃
  • 흐림의성4.0℃
  • 흐림영덕6.4℃
  • 흐림순천5.4℃
  • 흐림고창군8.2℃
  • 흐림제천2.7℃
  • 흐림광주8.6℃
  • 흐림서청주5.5℃
  • 흐림합천5.4℃
  • 흐림진주5.8℃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1)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4 15:00:33
  • -
  • +
  • 인쇄

이상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사무관리론 전임

 

[문제1] 법정민원의 개념을 쓰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의의 및 절차, 민원후견인의 지정 및 임무,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법정민원의 개념
법정민원이란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2. 민원1회 처리제
1) 민원1회 처리제의 의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민원1회 처리제의 시행절차
(1)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① 민원후견인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후견인의 직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3) 민원조정위원회
(1)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사항
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처리 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의 재심의
④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⑤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⑥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의 심의
⑦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①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②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③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4)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
② 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 및 민원관련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위원회 운영
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통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3]
[3] 사례형 답안 작성예시
☞ 목차잡는 방법은 “[1]”에서 다뤘으니 사례형, 약술형 어디서든 활용가능하다. 다만, 지금부터는 사례형 답안을 어떤방식으로 적으면 좋은지 실제 기출문제(11회 실무법 기출)로 설명해 본다.
 

【문제1】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의 쟁점은 민원인(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한 시장 丙의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에 [Ⅱ]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반려처분에 대한 [Ⅲ]집행정지 인용여부의 문제이다.

Ⅱ. 시장 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려처분이 거부처분인지 여부 [변경가능]
1. 반려처분의 의의 (=의미, 개념 동일함)

반려처분은 민원인의 신청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의사표시로서 거부행위이다.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반려처분은 처분을 하지 않게다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의사표시로 거부행위이다.
[나머지 문장은 의의와 크게 상관없으나 써주면 좋다.]

2. 거부행위(반려처분)의 처분성 인정여부 (판례를 기재할 경우 목차뒤에 “판례”라고 기재하면 좋다.)
“판례”에 의하면 거부행위(반려처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해서는 ① 신청한 행위가 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이어야 하고, ②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 판례는 거부행위가 처분을 가지려면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이고, ② 거부행위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③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사안의 경우

을의 반려처분은 처분에 해당되고, 을의 반려처분은 甲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며, 甲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권이 있다는 점에서 본 사안에서의 丙의 거부행위(반려처분)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① 을의 반려처분은 처분이고, 그로인해 ② 갑의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하며, ③ 갑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권이 있다는 점에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판례에서 적시한 요건과 접목시켜서 간단히 적어주면 좋다.]


Ⅲ. 집행정지 허용여부
1. 의의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본 사안의 경우에 거부처분(반려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집행정지의 요건
(1) 극적 요건(법 제30조 제2항)
① 본안심판이 속되어 있어야 하고, ② 집행정지대상인 분이 존재하고, ③ 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④ 예방할 필요성이 긴한 경우이어야 한다.
(2) 극적 요건(법 제30조 제3항)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② 본안청구의 인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학설”(“학설”:이런 형식으로 기재)은 ① 집행정지가 허용되면 행정청에게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긍정설, ②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하여도 신청인의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는 것(돌아간다는)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원칙적으로 부정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거부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판례”(“판례”:이런 형식으로 기재)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결과가 되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여 신청인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사안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라 丙의 반려처분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 甲에게는 승인신청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여 甲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된다. 또한 「행정심판법」에는 임시처분이라는 집행정지의 보충적 제도가 존재하므로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 판례의 입장에 따라 丙의 반려처분에 집행정지를 허용하더라도 신청인 甲에게는 승인신청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것에 불과하여 甲의 입장에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은 없게 됨에 따라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판례에서 적시한 요건과 접목시켜서 간단히 적어주면 좋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살핀 근거부분은 긍정하다가 갑자기 “사안의 경우”에서 부정으로 취하면 완전 틀린 답으로 채점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Ⅳ. 소결(=사안의 해결)
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는 해당되나, 丙의 이 사건 반려처분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는 인용되지 않는다.
☞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여 적되, 앞에서 살펴본 사안의 경우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어주면 된다. “Ⅱ”에서 丙의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에 해당하나, “Ⅲ”에서 丙의 반려처분은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하여 간단히 종합해 주는 것이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