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 흐림태백17.5℃
  • 맑음세종20.7℃
  • 맑음영주15.9℃
  • 맑음울산22.2℃
  • 맑음남해22.3℃
  • 맑음북춘천17.7℃
  • 맑음충주18.0℃
  • 맑음인천23.8℃
  • 맑음홍천17.8℃
  • 맑음이천19.3℃
  • 맑음강릉19.8℃
  • 맑음대전21.6℃
  • 맑음봉화20.9℃
  • 맑음춘천18.2℃
  • 맑음군산22.7℃
  • 맑음안동17.6℃
  • 맑음순천16.3℃
  • 맑음서산22.5℃
  • 맑음천안20.5℃
  • 맑음해남20.5℃
  • 맑음광양시22.4℃
  • 맑음부산23.0℃
  • 맑음장수15.1℃
  • 맑음영월16.7℃
  • 흐림울릉도23.0℃
  • 맑음고창군22.1℃
  • 맑음추풍령16.6℃
  • 맑음북부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밀양23.1℃
  • 맑음의성16.6℃
  • 맑음전주22.2℃
  • 맑음고창21.4℃
  • 맑음강진군21.4℃
  • 맑음고흥21.7℃
  • 맑음금산17.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제천15.2℃
  • 맑음산청17.1℃
  • 맑음파주20.1℃
  • 맑음강화21.5℃
  • 맑음합천17.5℃
  • 맑음원주19.3℃
  • 맑음부안21.6℃
  • 맑음제주24.4℃
  • 맑음완도23.2℃
  • 맑음청송군15.4℃
  • 흐림대관령16.6℃
  • 맑음함양군16.2℃
  • 맑음철원18.7℃
  • 맑음성산25.3℃
  • 맑음대구19.8℃
  • 맑음상주17.7℃
  • 맑음거창16.1℃
  • 맑음문경16.5℃
  • 맑음보령23.4℃
  • 맑음남원21.3℃
  • 맑음진주21.4℃
  • 맑음인제16.5℃
  • 맑음거제22.5℃
  • 맑음동해23.7℃
  • 맑음동두천20.1℃
  • 맑음청주22.5℃
  • 맑음흑산도23.3℃
  • 맑음진도군20.2℃
  • 맑음순창군22.4℃
  • 맑음여수23.2℃
  • 맑음양평20.3℃
  • 맑음서울22.5℃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수원22.3℃
  • 맑음북강릉20.3℃
  • 맑음홍성21.0℃
  • 맑음김해시22.6℃
  • 맑음정읍21.2℃
  • 맑음영덕22.5℃
  • 맑음목포23.7℃
  • 맑음보은16.5℃
  • 맑음임실17.5℃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정선군19.4℃
  • 맑음서청주19.2℃
  • 맑음백령도23.1℃
  • 맑음보성군20.7℃
  • 맑음양산시23.3℃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7.5℃
  • 맑음의령군20.2℃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통영22.0℃
  • 맑음광주22.5℃
  • 맑음장흥21.0℃
  • 맑음속초20.7℃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부여21.2℃
  • 맑음창원23.1℃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 절차’ 안내 의무화…법제처, 14개 부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00:00:57
  • -
  • +
  • 인쇄
제기 대상·기관·기간까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기관·기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4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손질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소송의 대상 ▲제기 기관 ▲제기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그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려 해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통지서를 통해 불복 수단을 명확히 안내받아 권리구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 편의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법령을 정비해 생활 속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