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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공무원 휴직 8년 보장...고졸 공무원 학위 위한 연수휴직 4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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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비위 피해자 요청시, 가해공무원의 소청제기 사실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조치 의무 명시 등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8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에 나선 공무원들이 최대 8년까지 요양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기존 최대 5년까지 보장되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8년(5+3년)으로 확대해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이 된 이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학사 과정 수업연한에 맞춰 4년까지 허용한다.

지역인재 9급과 같이 고졸 출신 공무원의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이들이 장기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 연가나 병가를 육아휴직과 연이어 사용할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을 합산해 6개월 이상이면 보충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개인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각 기관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추가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도 명시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저연차 및 실무직 공무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활력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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