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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자 피해 완화...사업자 면책 근거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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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확인 시 구매자 협조 의무 명문화,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해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영업장 출입 및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면책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영업 분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47.9%)’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 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법제처의 입법 지원을 통해 여가부, 식약처, 기재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 법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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