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자 피해 완화...사업자 면책 근거 마련

  • 흐림정선군15.5℃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영주16.0℃
  • 맑음충주17.8℃
  • 흐림흑산도20.7℃
  • 맑음장수15.8℃
  • 박무백령도19.0℃
  • 흐림순창군19.1℃
  • 맑음원주17.0℃
  • 흐림울산18.7℃
  • 맑음전주20.8℃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순천18.9℃
  • 구름많음광주20.2℃
  • 비창원20.3℃
  • 흐림안동16.2℃
  • 흐림남원18.9℃
  • 흐림산청18.0℃
  • 흐림부산21.5℃
  • 맑음속초20.7℃
  • 맑음임실17.8℃
  • 흐림포항18.9℃
  • 흐림함양군18.2℃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진도군20.9℃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서울18.4℃
  • 맑음보은14.6℃
  • 흐림양산시20.9℃
  • 흐림여수20.5℃
  • 흐림영월16.4℃
  • 흐림제천14.8℃
  • 흐림상주16.2℃
  • 맑음수원19.3℃
  • 맑음이천16.3℃
  • 맑음강릉20.0℃
  • 맑음울진17.4℃
  • 흐림영천16.8℃
  • 흐림문경15.8℃
  • 구름많음추풍령16.9℃
  • 흐림성산23.5℃
  • 흐림고산23.7℃
  • 맑음서청주16.6℃
  • 구름많음인천20.1℃
  • 흐림제주23.5℃
  • 맑음북강릉20.6℃
  • 맑음동해19.6℃
  • 맑음천안15.7℃
  • 맑음청주18.6℃
  • 맑음세종17.4℃
  • 맑음대전18.8℃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김해시20.2℃
  • 흐림북창원20.8℃
  • 맑음동두천17.0℃
  • 흐림합천18.2℃
  • 안개홍성16.9℃
  • 맑음춘천16.2℃
  • 흐림대구18.4℃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정읍19.6℃
  • 비서귀포23.8℃
  • 흐림경주시17.4℃
  • 흐림북부산20.8℃
  • 맑음금산16.8℃
  • 흐림강진군20.9℃
  • 흐림밀양19.4℃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진주18.5℃
  • 흐림남해19.5℃
  • 맑음태백14.1℃
  • 맑음인제15.6℃
  • 맑음부여17.4℃
  • 흐림통영20.6℃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보성군20.0℃
  • 흐림청송군15.9℃
  • 맑음봉화14.1℃
  • 맑음대관령11.2℃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고흥20.3℃
  • 흐림광양시20.1℃
  • 흐림의령군18.3℃
  • 흐림완도20.8℃
  • 맑음철원15.5℃
  • 맑음서산19.3℃
  • 흐림영덕17.9℃
  • 맑음북춘천16.3℃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양평16.3℃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자 피해 완화...사업자 면책 근거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4:17:22
  • -
  • +
  • 인쇄
나이 확인 시 구매자 협조 의무 명문화,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해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영업장 출입 및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면책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영업 분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47.9%)’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 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법제처의 입법 지원을 통해 여가부, 식약처, 기재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 법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