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낸다"…7월부터 한부모가정에 선지급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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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낸다"…7월부터 한부모가정에 선지급 제도 본격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30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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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 무효·AI로 재산추적·가상자산까지 포함…7월부터 124개 법령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가 앞당겨 지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양육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처럼 민생과 직결된 내용을 포함한 124건의 새로운 법령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경찰 손실보상 절차 간소화, 폐교재산 무상 대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 개정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선지급을 한 후, 해당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 아래 국세처럼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요청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되고, 명단 공개까지 걸리는 소명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든다.

한편,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기존 '미등록대부업자' 등 표현은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 요구, 인신매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대폭 상향된다. 자본금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자는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신설됐으며,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강화됐다.

이 밖에도 경찰 손실보상 처리 기간이 신속화된다. 7월 30일부터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 중 손해를 본 국민에게 60일 이내 보상 결정을 내리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특히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은 간이 심의절차를 통해 더욱 빠르게 처리된다.

또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이 폐교된 공립학교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모든 법령의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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